조상해원/조상축복/특별해원은 몇 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상해원/조상축복/특별해원 신청 가능한 나이)
조상해원/조상축복/특별해원은 만 나이로 18세 이상의 축복가정, 축복가정 2세자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나이로 18세 미만 자녀는 "수련 참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상해원/조상축복/특별해원은 축복가정이 아니라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상해원/조상축복/특별해원은 "축복가정"과 만 18세 이상의 "축복가정 2세 3세 자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 1세 미혼 식구님 중 [기원절 성주식, 축도]/[천원궁 입궁식 성주식, 축도]를 받은 식구님도 신청 가능 (입회원서를 낸 1세 미혼 식구님 중, 축복을 받기 전에(축복결혼 준비 중), 협회 주관으로 전 식구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식적 성주식, 축도를 받은 식구)
* 축복 후 축복이 정리된 피해자 식구님도 신청 가능
(update : 2025-05-26)
지금은 조상축복식을 마치고 40일이 지난 후에 절대선령이 된 조상님들은 후손의 집에 직접 찾아 가십니다.
별도로 모시기 위하여 2일 수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 집에서 환영예배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 4월부터 변경)
조상님 아닌 특별해원으로 해원되고 축복을 받고 절대선령이 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update : 2024-05-08)
4줄기 조상해원, 조상축복은 직계→모계→부의모, 모의모 순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조상해원, 조상축복 신청을 위해서 4줄기 맞춰서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update : 2025-05-26)
네, 문제 없습니다.
직계 조상해원은 먼저 직계1-7대 해원을 신청한 사람 입장을 기준으로 하여 7대씩 올라가서 해원됩니다.
부모님께서 축복가정이시고, 자녀가 2세일 경우 (자녀가 18세 이상)
아버지도 직계 조상해원을 신청할 수 있고, 2세 자녀도 직계 조상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세 자녀 입장에서 본 직계1대는 (살아 계시는) "부모님(2세 자녀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본 직계1대는 "아버지의 부모님(2세 자녀의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2세 자녀 입장에서의 직계1~7대와 아버지 입장에서의 직계1~7대에 1대 차이가 나지만, 실제 조상해원에서는 처음에 직계1~7대 조상해원을 신청한 사람의 기준이 적용돼서 조상해원이 이루어집니다.
(예)
1. 먼저 자녀가 직계1~7대 조상해원을 신청하고
2. 이어서 아버지가 직계8~14대 조상해원을 신청한 경우
3. 실제로는 자녀를 기준으로 한 직계8~14대가 해원됩니다.
1. 먼저 어비지가 직계1~7대 조상해원을 신청하고
2. 이어서 2세 자녀가 직계8~14대 조상해원을 신청한 경우
3. 실제로는 아버지를 기준으로 한 직계8~14대가 해원됩니다.
(update : 2026-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