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원 및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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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상해원, 조상축복을 430대까지 해야 한다는 참아버님 말씀이 있습니까? (참아버님 성화 전 420대 조상해원, 조상축복에 관한 말씀)

    네. 있습니다. 

     

    천주천보수련원에서는 천지인참부모님 말씀과 지시에 따라서 430대 조상해원, 조상축복을 진행하고 있음을 여기에 다시 한번 명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계의 조상을 해원해야 됩니다. 아버님이 420대까지 조상들을 해원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 (2015.05.30, 미국 국제평화교육원 참어머님 말씀) 

     

    “2020년 기원절까지 전세계 모든 통일가의 식구들이 430대 조상해원 및 조상축복을 완료하여 천보원에 등재되어야 한다” (2018년 9월 20일 천정궁 참어머님 말씀) 

     

    위의 말씀처럼 참아버님 성화 후에 

     

    참어머님께서 430대(420대) 조상해원, 조상축복을 말씀하신 내용은 식구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참아버님 성화 전, 참아버님께서 420대 조상해원, 조상축복을 말씀하신 내용은 잘 모르시는 식구님들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된 당시의 섭리적 배경, 시대적 사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420대 조상해원, 조상축복에 관한 참아버님 말씀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1년 

     

    2013년1월13일 천일국 기원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영적 환경 준비를 위해서 참부모님께서 다음과 같이 특별 지시를 내리시고 전세계로 공문이 전달되었습니다.

     

    ‘조상해원, 조상축복에 관한 참부모님 특별지시 사항’ 

     

    - 참부모님께서 천기 2년 천력 3월 1일(양력 4월 3일) ‘제52회 참부모의 날’ 행사를 거행하신 후 “전 세계 모든 축복가정은 2013년 1월 13일 천일국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미 영계에 가 있는 조상들을 절대선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기원절 전인 2012년 12월 31일까지 210대 조상해원과 조상축복을 필히 완료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 또 이어  2011년 4월 11일, 참부모님께서 미국으로 출국하시는 공항에서 문형진 세계회장과 석준호 한국회장에게 “전 세계 모든 식구들이 조상해원과 조상축복을 기원절 전까지 속히 완료하도록 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시며 지시하셨습니다.   

     

     

    전세계 식구님께서 참부모님 특별지시에 따라 천일국 기원절까지 210대 조상해원과 조상축복을 완료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210대 조상해원, 조상축복을 완료하고 기원절을 맞이하기 위한 영적 환경을 준비하는 섭리가 한창인 가운데 

     

    참아버님께서는 천기2년 천력 5월 1일(양력 2011년 6월 2일) 다음과 같이 조상해원, 조상축복에 관한 또 다른 지시를 내려주셨습니다. 

     

     


     

     

    천지인참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지는 영계에 관한 지시는 절대적인 지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외적, 내적 환경, 특히 210대 조상해원, 조상축복만을 바라보고 달리고 있는 그 당시의 저희들에게는 420대라는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과연 저희들이 그 말씀을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의 섭리는 결코 하늘부모님 참부모님만이 완성 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축복가정이 비록 그것이 5%의 책임분담이라고 하더라도 100%의 절대신앙 절대복종으로 모든 축복가정이 하나가 되고 하늘 섭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1999년에 시작한 조상해원, 조상축복은 2011년이 되어서야 (그 당시에 생각했었던 마지막 대수인) 210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려 12년이나 걸린 210대 조상해원, 조상축복에 전세계 축복가정들이 얼마나 큰 정성을 들였습니까?

     

    그 당시 210대를 420대로 확장하여 안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일국 기원절까지는 모든 축복가정이 210대 조상해원, 조상축복을 완료하자는 목표을 잃지 않도록

     

    420대 조상해원, 조상축복에 관한 공문은 천주천보수련원과 한국협회의 오랜 상의 끝에 천일국 기원절까지는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도 이 공문이 다시 발표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그 당시 참부모님 가까이 계시는 분들도 천주천보수련원 책임자들도 한국협회 책임자들도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참아버님 성화 후 

     

    이 참아버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앞장서서 전세계 축복가정에게 독려하신 분이 바로 참어머님이십니다. 

     

    420대 조상해원, 조상축복 말씀을 원래 안내해야 할 천주천보수련원보다도 더 명확하게 전세계 축복가정에게 안내하신 분이 바로 참어머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생각했었던 마지막 대수인) 210대 조상해원, 조상축복을 420대까지로 확장하여 실시하도록 그 당시의 전세계 축복가정들에게 전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210대까지로 조상해원, 조상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10대까지 조상해원, 조상축복을 완료하면 자동적으로 영계에서 420대까지 조상해원, 조상축복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계 축복가정 스스로가 420대까지 조상해원, 조상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210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긴 역사이기 때문에 420대까지 조상해원과 조상축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참아버님의 실제 말씀입니다. 

     

    더욱 천지인참부모님께서는 신종족메시아 사명인 횡적 430가정 복귀에 맞춰서 420대 조상해원, 조상축복을 10대 더 확장하여 430대까지 조상해원, 조상축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세계 축복가정 여러 분 

     

    천지인참부모님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4줄기 430대까지 조상해원, 조상축복을 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적 430대 조상해원, 조상축복과 횡적 430가정을 복귀하여 신종족메시아의 사명 완수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update : 2024-05-27)
  2. 한국소속 식구의 헌금기준을 알려주세요. (한국소속 외국인 식구 포함 / 한국소속 외국인 2세 식구 포함)

    한국소속 식구의 헌금기준 (한국소속 외국인 식구 포함 / 한국소속 외국인 2세 식구 포함)

    [2024.05.01~ 시행]

     

    * 조상해원 : 한국 기준


    * 조상축복 : 한국 기준


    * 특별해원(기혼자/미혼자) : 돌아가신 분이 살던 국가 기준


    * 특별해원(중심영) : 중심영 분립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살고 있는 국가 기준


    * 특별해원(텃신) : 땅이 있는 국가 기준


    * 특별해원(지상인해원예약) : 지상인해원예약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살고 있는 국가 기준


    * 1세미혼자영인축복 : 돌아가신 분이 살던 국가 기준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다 돌아가신 분 특별해원(기혼자/미혼자) /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분 특별해원(중심영/지상인해원예약)만 예외가 있습니다. 접수팀 문의>


    <유학 / 선교 / 강제연행 등의 이유로 임시적으로 국가를 이동했을 경우는 원래 살던 국가를 기준으로 함>

     

    [2011년부터 실시된 한국소속 일본인 식구가 일본에서 돌아가신 일본인 가족/친척을 일본기준 아닌 "한국기준"으로 특별해원하는 은혜는 일본기준 특별해원 헌금 변경으로 인해 2024년4월까지로 종료됐습니다. 2024년5월부터는 일본에서 돌아가신 일본인 특별해원은 일본기준입니다.]

     

    - 추가 상세 설명 -

     

    * 특별해원(기혼자/미혼자) : 돌아가신 분이 살던 국가 기준

    - 돌아가신 분을 특별해원할 때는 돌아가신 분의 국적에 상관없이 어느 나라에서 살다 돌아가셨는지로 헌금 기준을 정합니다.

    (예) 한국에서 살다 돌아가신 한국 분 - 한국 기준

    (예) 한국에서 살다 돌아가신 미국 분 - 한국 기준

    (예) 일본에서 살다 돌아가신 분 - 일본 기준

    (예) 미국에서 살다 돌아가신 한국 분 - 미국 기준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다 돌아가신 분만 예외가 있습니다. 접수팀 문의>

    <유학 / 선교 / 강제연행 등으로 임시적으로 국가를 이동했을 경우는 원래 살던 국가를 기준으로 함> 

     

    * 특별해원(중심영) : 중심영 분립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살고 있는 국가 기준

    - 중심영 해원은 신청자의 기준이 아니라 중심영 분립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살고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헌금 기준을 정합니다.

    (예) 한국에 살고 있는 본인(배우자/자녀) 중심영 - 한국 기준

    (예) 일본에 살고 있는 아버지 중심영 - 일본 기준

    (예)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 중심영 - 미국 기준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분만 예외가 있습니다. 접수팀 문의>

    <유학 / 선교 등으로 임시적으로 국가를 이동했을 경우는 원래 살던 국가를 기준으로 함> 

     

    * 특별해원(지상인해원예약) : 해원예약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살고 있는 국가 기준

    - 지상인해원예약은 지상인해원예약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살고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헌금 기준을 정합니다.

    (예) 한국에 살고 있는 본인(배우자/자녀) 지상인해원예약 - 한국 기준

    (예) 일본에 살고 있는 아버지 지상인해원예약 - 일본 기준

    (예) 필리핀에 살고 있는 어머니 지상인해원예약 - 필리핀 기준

    (예) 미국에 살고 있는 자녀 지상인해원예약 - 미국 기준

     

    * 지상인해원예약은 본인 이외에 [배우자/자녀/부모] 지상인해원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상인해원예약을 받으려고 하는 분 입장에서 140대 직계, 모계 2줄기 축복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1세미혼자영인축복 : 돌아가신 분이 살던 국가 기준

    - 1세미혼자영인축복은 축복을 받을 분의 국적에 상관없이 어느 나라에서 살다 돌아가셨는지로 헌금 기준을 정합니다.

    (예) 한국에서 살다 돌아가신 분 - 한국 기준

    (예) 일본에서 살다 돌아가신 분 - 일본 기준

    (예) 미국에서 살다 돌아가신 한국 분 - 미국 기준

     

    (update : 2024-05-10)

  3. 중심영 해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13수 중심영)

    중심영 해원은 몸 속에 있는 중심적 악영의 해원입니다.

     

    몸 속에 있는 (축복을 받은 절대선영 아닌) 영들은 중심영을 포함해서 원래 찬양을 통해서 몸 속에서 분립 해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몸 속에 있는 수많은 영들 중 중심적 악영인 중심영은 찬양으로 바로 분립 해원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찬양을 통해서 먼저 중심영 주변에 있는 악영들부터 영 분립을 해야 그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는 중심영을 분립 해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해원의 중심영 해원은 그런 몸 속 깊이 자리잡고 있는 중심적 악영을 먼저 해원해 달라고 부탁하는 신청입니다.

     

    중심영 해원은 신청자 본인의 기도를 통해서, 특히 천심원에서의 기도와 정성, 협조를 통해서, 영적으로 큰 악영향을 주고 있는 중심영을 스스로 느끼고 해원 신청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지상에서의 영적 역사 사명을 마치신 대모님을 영계에 보내시면서, 이제는 축복가정 스스로가 천심원 기도를 통해서 영적 문제를 느끼고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축복가정인 저희들은 잡다한 선악 섞인 영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영통인을 통해서 영적 내용을 듣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가정인 본인 스스로의 기도를 통해서, 특히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늘 편의 선한 영계와 직결된 천심원에서의 기도와 정성, 협조를 통해서, 영적인 내용을 느끼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심영 해원 신청시 내용을 작성하는 것과 작성하지 않는 것의 차이 

     

    중심영 해원을 신청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 내용을 안 쓰고 중심영 해원을 신청할 수도 있고 13수의 기본 중심영을 신청할 수도 있고 몸의 어디에 있는 중심영이라고 쓸 수도 있고 더 구체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주고 있는 영인지 자세하게 내용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똑 같은 중심영 해원 신청입니다.

     

    영계에서는 신청자가 작성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고 영계에서 확인했을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중심영을 정리해주십니다.

     

    13수 중심영 분립을 하는 의미

     

    원리강론에 의하면 지상에서 완성되지 않은 모든 영인들은 지상인을 통해서만 성장 완성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몸 속에는 수 많은 영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 영들을 모두 헌금 조건만으로 중심영 특별해원을 하고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평생 매일 수련원에서 찬양 영 분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13명의 중심영을 특별해원함으로써 먼저 큰 영적 악영향을 주고 있는 영을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13수는 하늘부모님의 창조목적인 사위기대 완성을 가로막는 영적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조건적 숫자입니다. 

     

    정/분(주체 대상)/합 작용으로 나눠진 각 4개의 위가 삼대상기준을 이루고 각 4개의 위(정/주체/대상/합)를 중심으로 3대상이 온전히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삼대상목적을 이루고 사위기대를 조성하게 됩니다.

     

    사위기대의 수수작용 (각 4개의 위를 중심한 3대상과의 수수작용 4 * 3 = 12) 12수를 막는 영적 내용과 그 사위기대 중심 핵 1수에 있는 영적 내용을 합한 13수에 대한 영적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사위기대 완성을 위한 영적 조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13수 중심영 분립을 신청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1번씩 나눠서 13번 신청해도 됩니다.

     

    13수 중심영 분립을 완료하면 몸 속에 있는 영들은 모두 정리됩니까?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몸 속에는 수많은 영들이 있습니다.

     

     

    (update : 2024-05-11)

     

  4. 중심영 / 텃신도 축복식을 꼭 해야 합니까?

    예, 축복식은 꼭 하셔야 합니다. (특별해원을 신청한 사람 이름으로 [가족 대리 가능])

     

    축복을 받기 전 영인들은 흥진님 영계수련소에서 수련을 받아 영인체가 맑고 깨끗해졌지만 원죄는 남아있기 때문에 해원 후(해원헌금 완납 이후) 100일 지나고 축복식을 하여 원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영인은 축복을 받아야 원죄를 벗은 절대선령이 되고 절대선령으로서 지상에 재림하여 저희들을 영적으로 협조하면서 저희들과 함께 창조목적 완성의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특별해원(중심영/텃신)의 축복은 특별해원을 신청한 사람 이름으로 축복식에 참석해야 하는데 (가족 대리 가능)

     

    1. 특별해원한 1세 미혼자 영인의 축복은 "1세미혼영인축복식"이 있는 수련회에서 영인 1명씩 축복을 신청합니다.

     

    2. 특별해원한 기혼자 영인/중심영/텃신의 축복

     

    (가.) 430대 조상축복 미완료자는 (아직 4줄기 조상축복을 진행하고 있는 분)

    특별해원 후 100일 이상 지나서 "본인의 조상축복"을 신청할 때, 자동적으로 조상님과 같이 특별해원으로 해원된 기혼자 영인/중심영/텃신도 같이 축복을 받습니다.  (특별해원한 기혼자 영인/중심영/텃신의 축복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430대 조상축복 완료자는 (이미 4줄기 430대 조상축복 완료한 분)

    특별해원 후 100일 이상 지나서 조상축복식이 있는 수련회에서 "특별기혼영인축복"을 신청하고 축복식에 참석합니다.

    특별기혼영인축복을 신청함으로서 그 때까지 특별해원하고 100일 이상 지나 아직 축복을 못 받은 기혼자 영인/중심영/텃신 영이 모두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update : 2024-05-09)

     

  5. 찬양 역사를 통해서 분립된 몸 속 영들은 어떻게 됩니까? 해원 축복되는 것입니까? (찬양을 통한 몸 속 영인들의 해원 축복)

    몸 속에 있는 영인들은 (축복 받은 절대선령들을 제외하고) 찬양 역사의 영적 은혜와 찬양 역사에 임하는 식구님의 정성과 회개를 통해서 몸에서 분립됩니다. (여러 번의 찬양을 통해서만 분립되는 어려운 영인들도 많습니다.)

     

    천주천보수련원이 주관하는 찬양 역사는 몸에 있는 영인들을 몸에서 분립하고 그냥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 역사를 통해서 몸에서 분립된 영인들은 영계의 흥진님 수련소에 인도되고 100일 수련을 받은 후 축복을 받고 절대선령이 됩니다.

     

    즉 찬양 역사를 통해서 몸 속에 있는 영인들은 해원을 받고 축복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몸에서 분립되고 해원된 영인들에 대해서는 식구님께서 직접 축복을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축복을 직접 신청하실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식구님께서 축복식에 참석하여 정성을 들이고 싶으시면 "특별기혼영인축복"을 신청하고 축복식에 참석하실 수도 있습니다. (찬양으로 해원한 후 100일 지나서)
    (430대 조상축복 완료 이전에는 조상축복을 신청하고 축복식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update : 2024-05-25) 

     

  6. 미혼으로 타계한 분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세 미혼자축복)

    특별해원한 (축복가정 2세, 3세 미혼 자녀가 아닌) 1세 미혼자 영인의 축복은 "1세미혼영인축복식"이 있는 수련회에서 축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세미혼영인축복식"은 1년에 1번 여름에 실시되는 효정천보 특별대역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 1세미혼영인축복식 대상 영인 조건 -

    1. 태어난 후 만16년 이상 지난 영인 (영인의 연령이 만16세 이상)  

    2. 해원된 후 100일 지난 영인  

     

    1999년~2003년 경에 미혼자를 특별해원 하신 경우 해원헌금을 감사헌금 또는 해원헌금의 일부만 납부하여 해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특별해원 헌금을 완납하고 축복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식을 신청하실 때에는 영인 1명씩 정해진 축복헌금이 필요합니다. (영인이 살다가 돌아가신 국가 기준으로 헌금을 납부합니다.)

    ​(예) 한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 - 한국 기준 

    (예) 일본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 - 일본 기준

    (예) 미국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한국 분 - 미국 기준


    또한, 어릴 때 돌아가신 분의 경우 이름이 없기 때문에 축복식까지 신청자가 작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update : 2024-05-08)

  7. 축복가정 2세, 3세 자녀가 성화했습니다. 천주천보수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축복가정 2세, 3세 자녀가 이미 축복결혼을 받은 경우 성화한 2세, 3세 기혼 자녀의 특별해원만 해주시면 됩니다. (기혼자로 특별해원)

     

    (2.) 축복가정 2세, 3세 자녀가 미혼자의 경우

     

    1. 성화한 미혼 자녀를 특별해원합니다. (축복가정 2세, 3세 미혼 자녀로서 특별해원 신청. 해원신청시 생년월일/성화날짜 기재)

     

    2. 성화한 미혼 자녀가 만16세 미만으로 성화했을 경우에

    특별해원 후에 영계에서 자녀가 잘 성장하도록 2년 동안 아침과 저녁에 성초를 켜서 정성을 드립니다.

     

    특별해원을 신청한 주말 효정천보특별수련회나 특별해원 후에 있는 주말 효정천보특별수련회 때에 수련원 한국사무실에서 "2세 3세 성화자 성초 전수"를 신청합니다. [준비물 새로운 초 준비 (수련원 매점에서 구입 가능)]

     

    3. 성화한 미혼 자녀의 축복은 "축복 2세 3세 자녀 성화자 미혼영인 축복식"이 있을 때에 축복을 신청합니다.

    "축복 2세 3세 자녀 성화자 미혼영인 축복식"은 3년에 1번 있을 예정입니다.

    2023년/2026년/2029년/2032년…

     

    - 축복 2세 3세 자녀 성화자 미혼영인 축복식 대상 영인 조건 -

    1. 태어난 후 만16년 이상 지난 영인 (영인의 연령이 만16세 이상)  

    2. 해원된 후 2년 지난 영인  

    3. 16세 이하로 성화한 경우, 부모가 2년 이상 ‘2세 3세 성화자 성초’로 정성을 들였어야 함.

     

    "축복 2세 3세 자녀 성화자 미혼영인 축복식"있을 때 공문이나 수련원 홈페이지 공지 안내에 따라서 축복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update : 2024-05-08) 

     

     

  8. 유산한 아이를 해원할 수 있습니까?

    유산, 사산, 임신중절을 한 경우 그 아기들은 영인체가 아닌 어떠한 흔적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흔적들은 대모님께서 조상을 찾으러 가실 때 지나가시면서 보게 되는데 매우 안타깝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해원은 할 수 없지만 식구님들이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유산 정리’를 신청하시면 그 흔적들을 정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유산 정리 신청은 "본인 유산(낙태/사산) 정리"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남편 이름으로도 유산 정리 신청 가능] 

     

    그리고 부모나 형제자매, 자녀 등 4촌 이내의 살아 있는 가족의 유산 정리도 "가족 유산(낙태/사산) 정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산 정리는 신청 후에 감사헌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의 유산 정리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은 그 분을 조상해원/특별해원함으로서 모두 정리가 됩니다.

     

    (update : 2024-05-08)

  9. 특별해원이란 어떤 해원입니까?

    특별해원은 조상해원 4줄기 (직계, 모계, 부의모, 모의모) 이외의 해원을 말합니다. 

     

    특별해원 신청은 최소한 직계1~7대 조상해원을 신청한 기대 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해원 종류 -

     

    1. 조상해원(직계, 모계, 부의 모계, 모의 모계 4줄 혈통에 들어가는 조상님)을 제외한 타계(성화)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구, 친척, 믿음의 부모, 믿음의 형제, 역사상의 인물 등의 기혼자/미혼자의 해원 [돌아가신 분이 살던 국가 기준 헌금]

     

    (조상해원 직계1~7대, 모계1~7대에 들어가는 분들은 (직계1대 부모님, 직계2대 조부모님, 모계1대 외조부모님) 특별해원으로 해원신청하지 않습니다.) 

     

    2. 몸 속에 있는 중심영 해원 [중심영 분립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살고 있는 국가 기준 헌금]

     

    3. 땅에 있는 텃신 해원 [땅이 있는 국가 기준 헌금]

     

    4. 직계 모계 2줄기 140대 조상축복이 완료한 분에 대한 특별해원의 예약을 미리 하는 지상인해원예약 [지상인해원예약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살고 있는 국가 기준 헌금]

     

    5. 조상해원이나 특별해원 신청시에 해원될 자격은 있었으나 살아 있어서 해원되지 않은 분이 조상해원이나 특별해원 후에 타계(성화)하여 그 분을 해원하는 해원후타계 [감사헌금]

     

    조상해원/특별해원은 부부 단위로 해원되기 때문에 특별해원 헌금은 부부 단위 헌금을 납부합니다. 

    특별해원 신청시에 부부 중 1명이 살아 있을 경우, 살아 있는 분은 해원되지 않지만

    특별해원 후에 그 분이 돌아가시면 해원후타계[감사헌금]으로 해원 신청을 합니다.

     

    (update : 20204-05-09)

     

  10. 조상해원/조상축복/특별해원 이력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력확인 / 정회원 등록)

    조상해원/조상축복/특별해원 이력확인은

     

    홈페이지에서 정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해원이력"을 통하여 본인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회원 ID를 사용해서 스마트폰 앱[HJCBT-HJ천주천보수련원]으로 본인의 이력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정회원 가입 -

    홈페이지 정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이름/생년월일/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가 "수련원 접수처 통합정보시스템"에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회원 가입이 안 될 경우 먼저 접수팀으로 연락하여 "수련원 접수처 통합정보시스템"에  [이름/생년월일/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신규 등록/ 등록 수정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수련원 접수팀 

    카카오톡: ‘HJ천주천보수련원’ 검색/ 카카오톡 문자로 문의 

    http://pf.kakao.com/_xaxmxoxej/chat

     

    정회원이 아닌 ID는 "수련원 접수처 통합정보시스템"에  [이름/생년월일/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등록을 요청한 다음에 다시 ⇒ 정회원 아닌 ID로 홈페이지 로그인  ⇒ 홈페이지 상단 【정보수정】 ⇒ 회원 정보 수정 화면에서 [생년월일/휴대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등록 후 하단 【정보수정】을 클릭하시면 정회원으로 등록됩니다.

     

    일본소속 때 가입한 ID를 한국소속 이동 후에 정회원 ID로 만들려고 할 경우, "이름 문제"로 정회원 ID로 변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글 이름으로 새로 회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일본소속 때 만든 ID를 사용하실 경우는 접수팀에 "일본소속 때 가입한 ID로 정회원으로 되고 싶다고 말씀해주시면 해당 업무 담당 부서에 연결해 드립니다.

     

    (update : 2024-05-09)

     

  11. 조상축복식 / 조상해원식은 남편대신 가능합니까? (배우자 대리로 조상해원/조상축복)

    가능합니다.

     

    1. 참석하지 않는 남편 이름으로 조상축복/조상해원을 접수하고 "대리 접수"를 신청하고 "대리 참석자 이름"에 실제로 참석하는 배우자인 본인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실제로 참석하는 본인도 따로 본인 이름으로 수련을 접수합니다.

     

    접수비(수련비)는 실제로 참석하지 않는 남편 것과 실제로 참석하는 본인 것 2명의 접수비(수련비)를 납부합니다.

     

     (update : 20204-05-09)

     

  12. 자녀가 부모 대신 조상해원/조상축복을 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 대신 자녀가 조상해원/조상축복)

    만18세 이상 자녀라면 할 수 있지만 접수시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부의모계, 모의모계는 자녀 이름으로 해원/축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부모님께서 각각 4줄기씩 조상해원/조상축복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부부로 총 8줄기), 자녀 이름으로는 아버지 4줄기, 어머니 4줄기를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의 부의모계, 모의모계쪽 조상해원/조상축복을 할 때는 (자녀가 아버지의 4줄기, 어머니의 4줄기 조상해원/조상축복을 할 때는)

     

    1. 부모님 이름으로 조상해원/조상축복을 접수하고 "대리 접수"를 신청하고 "대리 참석자 이름"에 실제로 참석하는 자녀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실제로 참석하는 자녀도 따로 자녀 이름으로 수련 참석만 접수합니다. 

     

    접수비(수련비)는 실제로 참석하지 않는 아버지/어머니 접수비(수련비)와 실제로 참석하는 자녀 접수비(수련비)를 납부합니다. 

     

    (예) 자녀가 아버지 대신 아버지가 진행하던 4줄기 조상해원/조상축복을 신청할 경우

    1. 아버지 이름으로 4줄기 조상해원/조상축복 신청. 대리 참석자에 자녀 이름 기재

    2. 자녀는 수련만 신청

     

     

    만약에 자녀의 이름으로 4줄기 조상해원/조상축복을 신청하면 아버지의 직계/모계 2줄기, 어머니의 직계/모계 2줄기 총 4줄기만 해원/축복되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 4줄기 맞출 수가 없게 됩니다.

    (자녀의 직계 = 아버지의 직계 / 자녀의 모계 = 어머니의 직계 / 자녀의 부의모계 = 아버지의 모계 / 자녀의 모의모계 = 어머니의 모계)

     

    (update : 2024-05-09)

     

  13. 제가 직계 1~7대 해원한 뒤 아버지가 타계(성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해원 후 타계)

    직계1~7대의 조상해원을 신청한 당시 직계 1대에 해당되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고 그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아버지를 따로 해원해 드려야 하는데 "해원 후 타계"라는 신청으로 해원을 신청합니다. (접수 후 감사헌금)

     

    - 조상해원의 해원후타계

    직계1~7대나 모계1~7대 조상해원을 신청할 때 신청자의 직계1대에 해당하는 "부모"나 직계2대 "조부모",  모계1대 "외조부모"가 살아 계실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시는 분은 1~7대 조상해원 신청시에 해원되지 않지만 직계1대/2대, 모계1대에 해당하는 분으로 조상해원 후에 돌아가시면 "해원후타계"라는 감사헌금으로 해원할 수 있습니다. 

    [직계1대 해원후타계 신청시에는 "직계1~7대 해원 신청자 이름"을 잘 확인하고 돌아가신 분이 직계1대에 실제로 포함되는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 특별해원(기혼자)의 해원후타계 -

    기혼 부부 중 1명만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분을 "특별해원"했을 때 살아 있는 배우자는 해원되지 않습니다. 

    "특별해원 헌금"은 "부부 단위(부부로 헌금 1번)"로 납부하기 때문에 "특별해원" 신청시에 살아 계셨던 배우자가 특별해원 후에 돌아가시면

    "해원후타계"라는 감사헌금으로 해원을 할 수 있습니다.  

     

    (update : 2024-05-09)

  14. 지상인해원예약이란 무엇입니까?

    "지상인 해원 예약"이란 타계(성화) 후에 할 "해원"을 미리 예약하는 신청입니다.

     

    "지상인 해원 예약"을 신청해 놓으면 타계(성화) 직후에 바로 해원되고 영계의 흥진님 수련소에 보내주십니다.

    (천주천보수련원에 보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상인 해원 예약"은 조건이 있습니다. "지상인 해원 예약"을 받을 사람 입장에서 "직계와 모계 2줄기가 140대까지 축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상인 해원 예약은 신청자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 / 조부모 / 손자]의 "지상인 해원 예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 배우자 / 부모 / 자녀 / 조부모 / 손자] 입장에서 "직계와 모계 2줄기가 140대까지 축복"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 조건】  

     

    (주의 : 지상인해원예약 신청은 살아 계실 때 은혜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해원 예약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 완성은 지상에서의 성장기간 없이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영계의 수련(해원)만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update : 2024-05-10)

  15. 일본에 시집 간 딸의 중심영 해원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 일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의 중심영 해원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헌금기준을 알려 주세요. (일본거주 외국인의 몸 속 중심영 해원 헌금기준)

    일본에 시집 간 딸이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외국인 "재류카드"를 발급 받고) 살고 있을 경우, 한국기준으로 딸의 몸 속 중심영 해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딸이 일본국적으로 일본에 재류 / 일본국적으로 귀화하면 일본기준으로 딸의 몸 속 중심영 해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이 일본에서 한국인으로 (외국인 "재류카드"를 발급 받고) 살고 있을 경우한국기준으로 아들의 몸 속 중심영 해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들이 일본국적으로 일본에 재류 / 일본국적으로 귀화하면 일본기준으로 딸의 몸 속 중심영 해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유학 / 선교 / 친족 방문 등으로 임시적으로 일본에 살고 있을 경우는 원래 살고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일본거주 외국인의 몸 속 중심영 해원 신청 헌금기준에 대해]

     

    <유학 / 선교 / 친족 방문 등으로 임시적으로 일본에 살고 있을 경우는 원래 살고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외국인도 일본국적으로 귀화를 하면 일본인으로 간주하고 일본거주 일본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본인과 결혼하고 일본에서 살고 있는 일본거주 외국인 (일본에 경제기반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일본거주 외국인)의 몸 속 중심영 해원을 신청할 때 헌금기준은 예외가 있습니다.

     

    1. 한국에서 일본에 가서 외국인으로 "재류카드"를 발급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의 몸 속 중심영 해원 -> 한국기준 헌금으로 중심영 해원 신청

     

    2. 미국 영국 등 1Group 기준 국가에서 일본에 가서 외국인으로 "재류카드"발급 받고 살고 있는 사람의 몸 속 중심영 해원 -> 1Group기준 헌금으로 중심영 해원 신청

     

    3. 2Group~5Group 기준 국가에서 일본에 가서 외국인으로 "재류카드"발급 받고 살고 있는 외국인 몸 속 중심영 해원 -> 일본에 2년 미만 거주 : 2Group~5Group 기준 / 일본에 2년 이상 거주: 한국기준 헌금으로 중심영 해원 신청

     

    ※ 한국소속 다문화 가정의 성인이 된 2세 자녀가 일본에 가서 경제기반을 가지고 살고 있을 경우 (성인 이중국적 포함)

    성인이 된 2세 자녀가 일본에 외국인으로 입국하여 외국인 "재류카드" 발급을 받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일본에 일본국적 일본인으로 입국하여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헌금 기준이 다릅니다.

     

    1. 한국인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외국인 "재류카드" 발급을 받고 살고 있을 경우는 일본거주 국인 기준을 적용(한국기준)

     

    2. 일본국적 일본인으로 일본에 입국하여 살고 있을 경우는 일본 거주 일본인 기준 적용(일본기준)


    <유학 / 선교 / 친족 방문 등으로 임시적으로 일본에 살고 있을 경우는 원래 살고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update :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