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원 및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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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 및 축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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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에 시집 간 딸의 중심영 해원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 일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의 중심영 해원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헌금기준을 알려 주세요. (일본거주 외국인의 몸 속 중심영 해원 헌금기준)

     

     일본소속의 한국인 딸의 중심영, 일본소속 아들의 중심영은 일본기준으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2025년01월01일부터 일본소속의 일본 거주 외국인 헌금기준이 일본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학 / 선교 / 친족 방문 등으로 임시적으로 일본에 살고 있을 경우는 원래 살고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update : 2025-02-05) 

     

     

  2. 일본에 시집 간 딸이 타계/성화하여 해원해 주고 싶습니다.  /  일본인 아내와 결혼하여 일본에서 살고 있는 아들이 타계/성화하여 해원해 주고 싶습니다. 헌금기준을 알려 주세요. (타계/성화한 일본거주 외국인 해원 헌금기준)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에 시집 간 딸이 타계/성화하여 딸을 해원할 경우, 일본기준으로 딸을 해원합니다.

     

    일본인 아내와 결혼하여 일본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아들이 타계/성화하여 아들을 해원할 경우도, 일본기준으로 아들을 해원합니다.

     

     

     [2025년01월01일부터 일본소속의 일본 거주 외국인 헌금기준이 일본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학 / 선교 / 친족 방문 등으로 임시적으로 일본에 살고 있을 경우는 원래 살고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update : 2025-02-05)  

     

  3. 축복가정도 성화하면 해원을 해 드려야 합니까?

    네. 축복가정도 성화하면 해원을 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원래 축복가정은 지상에서 하늘부모님의 창조이상을 완성하면 해원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창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하늘부모님의 심정권 환경권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하늘부모님께서 축복가정에게 바라시는 삶을 온전히 살고 영계에 가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가정이라도 성화하면 해원을 해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update : 2024-05-09)

     

     

  4. 전처(선처/전부인), 후처, 전남편 해원은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전처, 후처, 전남편의 해원에 대해서는 다음 3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1. 조상해원 4줄기 혈통에 들어가는 혈통적 조상에 관련된 전처, 후처, 전남편(부부의 인연을 가진 분) 해원 중

    (1) 1~7대 조상해원 신청 이전에 타계한 혈통적 조상의 전처, 후처, 전남편 해원

    (2) 1~7대 조상해원 신청 이후에 타계한 혈통적 조상의 전처, 후처, 전남편 해원

     

    2. 조상해원 4줄기 혈통에 들어가지 않는 특별해원으로 해원해야 하는 분에 관련된 전처, 후처, 전남편(부부의 인연을 가진 분) 해원

     

     

    -- 1. 조상해원 4줄기 혈통에 들어가는 혈통적 조상에 관련된 전처, 후처, 전남편 해원 --

     

    (1) 1~7대 조상해원 신청 이전에 타계한 혈통적 조상의 전처, 후처, 전남편


    직계, 모계, 부의모계, 모의모계 4줄기의 조상해원은 단순한 "조상 부부 2명씩의 해원"이 아닙니다.

     

    대모님께서 조상해원을 하시면서 강조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조상해원 조상축복을 통해서 축복가정의 혈통을 하늘부모님의 혈통으로 복귀하는 내용입니다.

     

    하늘부모님의 혈통으로 복귀히기 위하여는 단순히 조상 부부 2명씩만 해원해서는 혈통적 복귀가 되지 않는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조상해원/조상축복은 얽히고 설킨 혈통관계를 하늘부모님의 혈통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그 조상과 부부의 인연이 있었던 전처나 후처, 전남편 등 복잡한 부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모두 해원/축복해 주십니다.

     

    즉 조상해원 4줄기 혈통에 들어가는 조상들의 전처, 후처, 전남편 (부부의 인연을 가진 분들)은 모두 조상해원/조상축복 신청을 통해서 같이 해원/축복됩니다.

     

    (2) 1~7대 조상해원 신청 이후에 타계한 혈통적 조상의 전처, 후처, 전남편 해원

     

    조상해원 신청 이후에 타계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조상해원 신청자와 혈통적 관계가 있는 친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는 "해원후타계(감사헌금)"으로 해원을 신청하고 

     

    조상해원 신청자와 혈통적 관계가 없는 전처, 후처, 전남편은 헌금을 따로 납부하고 특별해원으로 해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실제 접수에서는 식구님께서 전처, 후처, 전남편의 특별해원을 신청하실 경우, 그 분이 4줄기 조상에 관련된 전처, 후처, 전남편인지, 그렇다면 최근에 (식구님 조상해원 신청 후에)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조상해원 신청 전에 돌아가셨는지 확인해야 하는 등, 실제 해원 여부 파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님께서 전처, 후처, 전남편의 특별해원을 신청하실 경우 그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상해원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들에 관련된 전처, 후처, 전남편 등 이미 조상해원으로 해원된 분들을 특별해원하셨을 경우라도 그 분들을 위한 정성으로 특별해원을 신청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2. 조상해원/조상축복 4줄기 혈통에 들어가지 않는 특별해원으로 해원햐야 하는 분의 전처, 후처, 전남편 해원 --

     

    특별해원에 대해서는 조상해원처럼 전처나 후처, 전남편이 있을 경우, 같이 해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특별해원은 기본적으로 부부 2명을 해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해원으로 해원해야 하는 분의 전처, 후처, 전남편 해원은 따로 특별해원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해원으로 해원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혼인 관계가 있었던 부부를 "부부로 특별해원"하고 그 이외의 전처, 후처, 전남편은 1명씩 따로 기혼자로 특별해원을 신청합니다. (같은 경우의 영인들과 부부로 매칭을 하고 축복해 주십니다.)

     

    (update : 2025-03-31)

     

  5. 뱃속에 아이가 있는 임산부가 돌아가셨을 경우, 어떻게 해원을 신청하면 됩니까?

    뱃속에 아이가 있는 임산부가 돌아가셨을 경우, 돌아가신 임산부만 해원을 해 드리면 됩니다.

     

    임산부를 해원함으로서 태아의 유산정리도 같이 됩니다.

     

    (update : 2025-03-31)

  6. 직계1~7대 조상해원을 하지 않고, 부모님만 따로 특별해원으로 해원할 수 있습니까?

    특별해원은 최소한 직계1~7대 해원을 신청한 기대 위에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축복가정 식구는 직계1~7대 해원을 하지 않고 부모님만 따로 특별해원할 수는 없습니다.

     

     

    * 축복가정 식구가 아닌 다른 지인의 부모님을 따로 특별해원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그 지인이 전도가 돼서 직계1~7대 해원을 신청할 경우, 직계1대 부모님 특별해원에 관계 없이 원래의 직계1~7대 해원헌금을 그대로 납부합니다.

  7. 모계/부의모/모의모 쪽 조상해원은 몇 대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까?

    모계/부의모/모의모 쪽 해원은 직계를 해원한 대수만큼 하실 수 있습니다. (직계를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함 / 또는 직계와 대수를 맞춰서 신청)

     

    예를 들면 직계를 70대까지 해원하고 모계는 21대까지 해원한 경우

    다음 수련회에서 직계 71~77대를 해원 신청하면 모계는 22~77대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계 해원와 같은 대수까지)

     

    조상해원 신청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직계>모계>부의모/모의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 효율적인 조상해원 조상축복 신청 방법 -

     

    조상해원/조상축복은 효율적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조상해원 : 조상해원은 [직계, 모계] 2줄기 해원은 같이 하고 또 [부의모, 모의모] 2줄기 해원을 같이 하는 게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원헌금 차이는 없지만 해원 신청으로 인한 접수비[수련비] 때문에) (조상축복을 생각하면 해원도 4줄기 맞춰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조상축복 : 조상축복은 [직계, 모계, 부의모, 모의모] 4줄기의 대수를 맞춰서 4줄기를 한번에 같이 축복 신청하는 게 효육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복헌금 납부 방법 때문에)

     

    (update : 2024-05-09)

  8. 조상해원/조상축복 이력에 중간에 빠진 조상해원/조상축복 대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력 정리)

    조상해원/조상축복은 원칙적으로 1대부터 단계별로 순서대로  해원/축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접수 실수나 수련원 업무 착오로 빠진 조상해원/조상축복의 이력이 있을 경우 수련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update : 2024-05-09)

  9. 아버지가 양자인 경우, 자녀가 아버지의 양아버지/양어머니 가계의 조상을 7대씩 해원/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양직계, 양모계 해원 / 어머니의 양직계, 양모계 해원)

    아버지의 양아버지(키워주신 아버지)와 양어머니(키워주신 어머니)의 가계(아버지의 양직계, 양모계)를 7대씩 해원할 수 있는 것은 양자인 아버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양아버지와 양어머니의 가계(아버지의 양직계, 양모계)를 7대씩 해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특별해원으로 아버지의 양부모님 등을 해원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양자일 경우 (양아버지/양어머니가 계실 경우) -

    조상해원 4줄기 이외에 양직계, 양모계라는 2줄기를 더 조상해원/조상축복 할 수 있습니다.

    양직계 -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1대, 양아버지의 친부모님을 2대로 하여 양아버지쪽 혈통 조상해원/조상축복

    양모계 - 양어머니의 친부모님을 1대로 하여 양어머니쪽 혈통 조상해원/축복

     

    양직계, 양모계는 사전접수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꼭 수련원에서 직접 현장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update : 2024-05-09)

  10. 조상해원은 같은 성씨를 가진 가계가 해원받는 것입니까?

    조상해원은 혈통으로 연결된 조상을 해원합니다.

     

    조상해원을 하러 오신 신청자 본인이 양자나 데릴사위인 경우라도 "직계"라는 것은 신청자를 낳아주신 혈통으로 연결된 친아버지쪽 조상을 뜻하고 "모계"라는 것은 신청자를 낳아주신 혈통으로 연결된 친어머니쪽 조상을 뜻하므로 접수시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계 = "신청자의 친부모" 그리고 "신청자의 친아버지"의 혈통을 올라가는 해원

    모계 = "신청자의 친어머니"의 혈통을 올라가는 해원

    부의모 = "신청자의 친할머니"의 혈통을 올라가는 해원

    모의모 = "신청자의 외할머니"의 혈통을 올라가는 해원

     

     

    그리고 직계/모계/부이모, 모의모 조상해원은 각각 아버지쪽 혈통을 올라가면서 해원되는데 조상 중에 양자나 데릴사위가 있을 경우도 혈통으로 연결된 친아버지쪽 혈통을 올라가면서 해원됩니다.  



     

    (update : 2024-05-09)

     

  11. 조상해원식의 정성(21일 50배 경배정성, 21일 조식금식)의 조건을 세우지 않고 참석한 경우 조상해원을 할 수 없습니까? (조상해원을 하기 전 정성 조건)

    조상해원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성 조건 없이 조상 해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모님께서 식구님들을 대신해서 힘든 정성의 조건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성 조건이 없으면, 조상을 찾으러 갈 때도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상해원이 끝난 후에라도 꼭 해당되는 정성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조상해원 신청 전 정성 조건 -

    조상해원 정성 조건은 신청할 조상해원 대수에 상관없이 (7대만 신청해도 1~430대 한꺼번에 신청해도) 

    조상해원을 하기 위해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에 "1번만 21일 50배 경배 또는 21일 조식금식" 정성 조건을 세우고 조상해원식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조상해원을 위해 수련회에 참석할 때마다 21일 50배 경배 또는 21일 조식금식의 정성 조건을 세우고 수련회에 참석합니다.]

     

    * 본인쪽 조상해원과 남편쪽 조상해원을 대리로 신청할 때는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에 본인쪽 조상해원을 위한 조건과 남편쪽 조상해원을 위한 조건을 세우고 참석합니다. (본인쪽 정성 조건 + 남편쪽 정성 조건)

     

    * 특별해원에 대해서는 정성 조건은 없습니다.


    (update : 2024-05-09) 

  12. 조상해원은 몇 대까지 할 수 있습니까?

    원하시는 단계만큼 조상해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접수비 완납)

     

     

    축복은 조상해원을 신청하고 100일 이상 지나고 조상축복식이 있는 효정천보특별수련회에서 원하시는 단계만큰 조상축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접수비 완납)

     

    (update : 2024-05-09)

  13. 직계 1대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직계 1대는 직계1~7대 해원을 신청한 식구의 친부모(낳아준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말합니다.

     

    (update : 2024-05-09)

  14. 꿈에 나온 사람(영인)을 해원할 수 있습니까?

    꿈에 나온 사람(영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영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원을 신청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그 사람(영인)을 해원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그 꿈에 나온 사람(영인)이나 혹은 그 꿈을 꾸게 된 원인과 연관되는 사람(영인)을 해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해원(중심영) 신청으로 언제, 어떤 꿈을 꿨을 때 나온 사람(영인)인지 기재하고 해원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update : 2024-05-10)

     

     

  15. 자동자를 해원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해원은 자동차 자체를 해원하거나 자동차를 성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동차 성별은 개인으로 또는 교회 목사님께 부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에 있는 영인을 해원하려고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해원(텃신)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자동차 종류와 자동차 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헌금은 텃신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 한국 기준

    일본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 일본 기준 

     

    (update :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