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세미혼영인축복식 안내 > 수련일정

본문 바로가기

공지 | 2026년 1세미혼영인축복식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6-08-03 조회186

본문

2026년 1세미혼영인축복식 안내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3년 01월 02일 ’애승일‘ 경배식 때 천지인참부모님께서 “조상해원을 하면서 형제 중에서 1세 미혼 영인(및 직계의 자녀), 방계 미혼 영인 해원식을 했을 경우, 그 미혼 영인의 영인축복식을 해 주어라”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에 따라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아래와 같이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4주년 기념 효정천보 특별대역사’ 기간(08월 29일,30일)에 맞추어서 “2026년 1세 미혼 영인 축복식”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1세 미혼자 영인축복식 일자: 2026년 8월 29일 토요일(조상축복식과 함께 실시.)


2. 홈페이지 사전접수: 2026년 8월 8일 ~ 8월 29일 오전 11시까지

(천주성화 14주년 기념 대역사의 예약과 함께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 대상자에 관한 안내

가. 신청자(지상인)
1) 조건: 1세 미혼 영인의 특별해원을 신청하신 분
2) 참고
- 특별은혜로써 1세 미혼영인을 해원한 식구가 아직 직계 1-7 대 해원 감사헌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1세 미혼자 영인 축복식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해원 감사헌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 전까지 완납하면 축복 신청이 가능합니다.(한국영인: 12만원, 일본영인: 12만원)
- 미혼 영인 해원을 한 식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식구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주의
- 여러 명의 미혼 영인을 해원할 경우, 각 영인마다 축복 감사헌금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 입장에서 가족(친척) 또는 직접관계가 있는 영인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축복 대상자(영인)
1) 조건: 아래 2가지 모두 충족
1. 지상인 연령으로 축복 예정일에 만 16세 이상의 영인
※ 영인 생일: 2010년 08월 28일 이전
2. 특별 해원을 한 지 101일 이상 지난 영인
※ 2026년 05월 16일 수련 이전에 해원이 된 영인
2) 참고
- 기혼/미혼의 구분 시 참고사항
* 결혼하고 이혼을 한 경우: 자녀가 있으면 기혼/ 자녀가 없으면 미혼
*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산 경우: 부부로서 살았으면 기혼 / 단순 동거 미혼
- 영인의 나이를 잘 모르는 경우, 확실하게 축복대상이 되는 연령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가능.
- 미혼자축복의 대상이 되는 영인은 대역사 접수시스템과 수련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주의사항: 미혼 영인축복은 영인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고모/삼촌/조카 등 관계만 써있는 경우, 꼭 접수 전에 가족과 상의하여 이름을 변경 요청 후에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4.준비물

가. 참가자(지상의 식구)의 축복반지 및 예복(영인의 반지 및 예복은 필요 없음)
나. 축복 감사헌금(영인 1명 당): 감사헌금 기준은 영인의 국적에 따라 다름
한국 일본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헌금
기준
5만원 5만원 7만원 5만원 2만5천원 1만원 5천원
*2025년 3월부터 원화 통일
* 일본(2025년8월부터 변경)

5.1세 미혼 여자 영인에 대한 2세 남자영인과의 매칭 신청 안내

가. 안내: 올해 12월에 ‘축복자녀 미혼영인축복식’(3년에 1회)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축복자녀 남자 성화자 숫자에 비해 축복자녀 여자 성화자 숫자가 극히 적은 상황입니다. 이에 참어머님 말씀에 따라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2세 남자영인과 1세 미혼 여자 영인의 매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를 통해 축복을 받으면 “2세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1세 미혼 여자 영인의 부모도 희망하고, 2세 미혼 남자 영인의 부모도 희망하는 경우)
나. 1세 미혼 여자 영인의 신청조건
- 영인의 연령이 지상 연령으로 만 16세 ~ 만 47세까지
(타계한 여자 영인의 생일이 1979년1월1일~ 2010년 12월 18일까지)
- 2026년 7월 25일까지 특별해원이 된 영인
- 신앙이 있는 부모의 딸 또는 조부모의 손녀
-70만원의 감사헌금 (축복 후 2세 가정이 되므로 감사헌금도 2세 기준이 적용됨)
다. 유의사항
- 미혼 2세(3세) 영인축복식의 경우, 별도로 매칭 절차(11/1~11/31 사이에 매칭 예정)를 통해 약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매칭 및 약혼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는 축복식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예정된 축복자녀 미혼 영인 축복식 때 다시 약혼 신청을 하시거나, 내년 하계대역사 때 있을 1세미혼영인 축복식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자녀를 해원한 부모 또는 식구님이 약혼신청을 하여 축복식에 참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는 18세 이상의 가족 또는 교회책임자(그 영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이 부모 대신 신청하여 축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라. 신청: 2026년 9월 중에 공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


6. 문의사항(운영시간 09:00~17:00)

가. 전 화: 031-589-7130 (수련 일정 문의)
나. 이메일: cpkr@cheongshim.com
다. 카카오톡: ‘HJ천주천보수련원‘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