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6년 1세미혼영인축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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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8-03 조회186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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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3년 01월 02일 ’애승일‘ 경배식 때 천지인참부모님께서 “조상해원을 하면서 형제 중에서 1세 미혼 영인(및 직계의 자녀), 방계 미혼 영인 해원식을 했을 경우, 그 미혼 영인의 영인축복식을 해 주어라”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에 따라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아래와 같이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4주년 기념 효정천보 특별대역사’ 기간(08월 29일,30일)에 맞추어서 “2026년 1세 미혼 영인 축복식”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1세 미혼자 영인축복식 일자: 2026년 8월 29일 토요일(조상축복식과 함께 실시.)
2. 홈페이지 사전접수: 2026년 8월 8일 ~ 8월 29일 오전 11시까지
(천주성화 14주년 기념 대역사의 예약과 함께 신청할 수 있음)
3. 신청 대상자에 관한 안내
가. 신청자(지상인)
1) 조건: 1세 미혼 영인의 특별해원을 신청하신 분
2) 참고
- 특별은혜로써 1세 미혼영인을 해원한 식구가 아직 직계 1-7 대 해원 감사헌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1세 미혼자 영인 축복식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해원 감사헌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 전까지 완납하면 축복 신청이 가능합니다.(한국영인: 12만원, 일본영인: 12만원)
- 미혼 영인 해원을 한 식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식구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주의
- 여러 명의 미혼 영인을 해원할 경우, 각 영인마다 축복 감사헌금이 필요합니다.
- 신청자 입장에서 가족(친척) 또는 직접관계가 있는 영인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축복 대상자(영인)
1) 조건: 아래 2가지 모두 충족
1. 지상인 연령으로 축복 예정일에 만 16세 이상의 영인
※ 영인 생일: 2010년 08월 28일 이전
2. 특별 해원을 한 지 101일 이상 지난 영인
※ 2026년 05월 16일 수련 이전에 해원이 된 영인
2) 참고
- 기혼/미혼의 구분 시 참고사항
* 결혼하고 이혼을 한 경우: 자녀가 있으면 기혼/ 자녀가 없으면 미혼
*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산 경우: 부부로서 살았으면 기혼 / 단순 동거 미혼
- 영인의 나이를 잘 모르는 경우, 확실하게 축복대상이 되는 연령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가능.
- 미혼자축복의 대상이 되는 영인은 대역사 접수시스템과 수련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주의사항: 미혼 영인축복은 영인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고모/삼촌/조카 등 관계만 써있는 경우, 꼭 접수 전에 가족과 상의하여 이름을 변경 요청 후에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4.준비물
가. 참가자(지상의 식구)의 축복반지 및 예복(영인의 반지 및 예복은 필요 없음)
나. 축복 감사헌금(영인 1명 당): 감사헌금 기준은 영인의 국적에 따라 다름
| 한국 | 일본 | 1그룹 | 2그룹 | 3그룹 | 4그룹 | 5그룹 | |
|---|---|---|---|---|---|---|---|
| 헌금 기준 |
5만원 | 5만원 | 7만원 | 5만원 | 2만5천원 | 1만원 | 5천원 |
| *2025년 3월부터 원화 통일 * 일본(2025년8월부터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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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세 미혼 여자 영인에 대한 2세 남자영인과의 매칭 신청 안내
가. 안내: 올해 12월에 ‘축복자녀 미혼영인축복식’(3년에 1회)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축복자녀 남자 성화자 숫자에 비해 축복자녀 여자 성화자 숫자가 극히 적은 상황입니다. 이에 참어머님 말씀에 따라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2세 남자영인과 1세 미혼 여자 영인의 매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를 통해 축복을 받으면 “2세 가정”으로 인정됩니다.
(1세 미혼 여자 영인의 부모도 희망하고, 2세 미혼 남자 영인의 부모도 희망하는 경우)
(1세 미혼 여자 영인의 부모도 희망하고, 2세 미혼 남자 영인의 부모도 희망하는 경우)
나. 1세 미혼 여자 영인의 신청조건
- 영인의 연령이 지상 연령으로 만 16세 ~ 만 47세까지
(타계한 여자 영인의 생일이 1979년1월1일~ 2010년 12월 18일까지)
(타계한 여자 영인의 생일이 1979년1월1일~ 2010년 12월 18일까지)
- 2026년 7월 25일까지 특별해원이 된 영인
- 신앙이 있는 부모의 딸 또는 조부모의 손녀
-70만원의 감사헌금 (축복 후 2세 가정이 되므로 감사헌금도 2세 기준이 적용됨)
다. 유의사항
- 미혼 2세(3세) 영인축복식의 경우, 별도로 매칭 절차(11/1~11/31 사이에 매칭 예정)를 통해 약혼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매칭 및 약혼이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는 축복식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예정된 축복자녀 미혼 영인 축복식 때 다시 약혼 신청을 하시거나, 내년 하계대역사 때 있을 1세미혼영인 축복식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자녀를 해원한 부모 또는 식구님이 약혼신청을 하여 축복식에 참가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는 18세 이상의 가족 또는 교회책임자(그 영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분)이 부모 대신 신청하여 축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라. 신청: 2026년 9월 중에 공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
6. 문의사항(운영시간 09:00~17:00)
가. 전 화: 031-589-7130 (수련 일정 문의)
나. 이메일: cpkr@cheongshim.com
다. 카카오톡: ‘HJ천주천보수련원‘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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