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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4년 1세미혼영인축복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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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4-08-06 조회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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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세미혼영인축복식 안내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아래와 같이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12주년 기념 효정천보 특별대역사’를 통해 “2024년 1세 미혼자 영인축복식”을 거행하오니 식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1세 미혼자 영인축복식 일자: 2024년 8월 24일(토, 조상축복식과 함께 실시됨)


2. 홈페이지 사전접수: 2024년 8월 3일 ~ 8월 19일

(천주성화 12주년 기념 대역사의 예약과 함께 신청할 수 있음)

3.대상자

가.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구분 내용
신청자
1세 영인을 해원하신 분 가운데 미혼자를 해원한 분
축복대상의 영인
1),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지상인 연령으로 축복 예정일에 만 16세 이상의 영인
※ 영인 생일: 2008년 8월 23일 이전
2. 특별 해원을 한 지 101일 이상 지난 영인
※ 특별해원이 된 날: 2024년 5월 11일 수련 이전
나. 축복가정의 가족(친척) 또는 직접관계가 있는 지인까지만 신청이 가능.
다. 영인의 나이를 잘 모르는 경우, 확실하게 축복대상이 되는 연령에 이르렀다고 판단될 때 가능.
라. 미혼자축복의 대상이 되는 영인은 대역사 접수시스템과 수련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4.준비물

가. 참가자(지상의 식구)의 축복반지 및 예복(영인의 반지 및 예복은 필요 없음)
나. 축복 감사헌금(영인 1명 당): 감사헌금 기준은 영인의 국적에 따라 다름
한국 일본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헌금
기준
5만원 7천엔 70달러 50달러 25달러 10달러 5달러
*접수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납부

5.주의사항

가. 미혼영인축복은 영인의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고모/삼촌/조카 등 관계만 써있는 경우, 꼭 접수 전에 가족과 상의하여 이름을 변경요청 후에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
나. 특별은혜로서 1세 미혼영인을 해원한 식구가 아직 직계 1-7 대 해원 감사헌금을 완납하지 못한 상태에서 1세 미혼자영인 축복식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특별해원 감사헌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 전까지 완납하면 축복 신청이 가능합니다.(한국영인 12만원, 일본영인: 2만엔)
라. 여러 명의 미혼 영인을 해원한 경우, 각 영인마다 축복 감사헌금이 필요합니다.
마. 미혼영인해원을 한 식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식구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포함 최대 4명의 미혼영인축복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 기혼/미혼의 구분의 예시
1) 결혼하고 이혼을 한 경우: 자녀가 있으면 기혼 / 자녀가 없으면 미혼
2)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산 경우: 부부로써 살았으면 기혼 / 단순 동거 미혼


6. 문의사항(운영시간 09:00~17:00)

가. 전 화: 031-589-7131 (수련 일정 문의)
나. 이메일: cpkr@cheongshim.com
다. 카카오톡: ‘HJ천주천보수련원‘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