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원성취서에 관한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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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4-06-02 조회39,03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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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성취서에 관한 Q&A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6월 2일부터 7일 오전 0시 20분까지 ‘천운상속 소원성취 특별대역사’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흥진님 대모님께서 소원성취서의 은혜를 허락해주셨습니다. 소원성취서에 관해서 자주 질문되는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 소원성취서 배부는 언제, 어디서 합니까?
- 소원성취서 배부는 6월 3일(목) 낮 12시부터 6일(일) 오전 9시30분까지 지하 2층에서 배부합니다. 소원성취서 봉헌은 감사헌금과 함께 정심원에서 하시면 됩니다.
질문2) 소원성취서로 조상해원도 할 수 있습니까?
- 소원성취서는 소원과 기원의 내용만 해당됩니다. 소원성취서로 조상해원(직계,모계,방계)은 할 수 없습니다.
질문3) 소원 1건에 1장입니까? 한명에 한 장입니까? 소원이 많은데....
- 한장에 몇가지 소원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은혜는 다릅니다. 소원성취서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장수에 제한이 없이, 원하시는 만큼 쓸 수 있으며, 많이 쓸수록 더욱 큰 정성의 조건을 세우게 됩니다.
질문4) 어떻게 하면 축복받은 조상들의 과오 기록을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까?
- 4일 오후 7시까지 수련회의 접수를 하면 정리해 주십니다. 다만, 2003년 8월 17일까지 축복받은 조상들만 해당됩니다.
질문5) 축복받은 조상들의 과오 기록을 정리하고 싶은데, 부부나 친척관계에 있어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까?
- 할 수 없습니다.
질문6) 축복받은 조상들의 과오 기록을 정리하고 싶은데, 승화한 배우자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까?
- 할 수 있습니다. 승화하신 배우자의 이름으로 작성하시고 감사헌금과 함께 정심원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질문7) 축복받은 조상들의 과오 기록을 정리하고 싶은데, 부모대신 자녀들이 신청할 경우 몇 살부터 가능합니까?
- 한국, 일본은 만18세 이상, 기타 나라는 만16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8) 축복받은 조상들의 과오 기록을 정리하고 싶은데, 6월 2일부터 참석해야 합니까?
-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있는 경우, 4일(금) 오후 7시까지 접수해도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는 사람도 수련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조상의 과오 기록을 없애는 은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9) 6월 5-6일 수련에만 참석해도 됩니까?
- 됩니다. 단, 조상의 과오 기록 정리는 안 됩니다. 소원성취서(일반적인 소원내용)는 쓸 수 있고, 추가조상해원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영분립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월 5~6일의 1박2일 수련회에서 1~91대 추가조상해원식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10) 70대까지 조상 축복식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 조상축복을 한 대수만큼 조상의 과오 기록이 정리됩니다.
질문11) 2일에 오는 것과, 4일에 오는 것과 차이가 있나요?
- 있습니다. 하늘이 주시는 은혜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12) 소원성취서를 쓰지 않고 수련만 참석할 수 있습니까?
-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