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제102차 청평 40일 수련(제23차 축복가정부인 40일 수련) 안내 > 수련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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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제102차 청평 40일 수련(제23차 축복가정부인 40일 수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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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1-04 조회2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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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차 청평 40일 수련’ 및

‘제23차 축복가정부인 40일 특별수련’ 안내

참부모님께서 “모든 축복가정 부인들은 청평40일 수련을 받도록 하라”(2003년 5월31일)는 말씀에 의해 축복가정부인 청평40일 특별수련회가 36가정 부인수련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2003년 6월 25일).

참아버님께서는 축복가정부인 40일 수련에 대해서 “지금까지 축복받고 잘못했던 것을 다 고하지 않고는 풀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40일 동안 모든 내용을 보고하면 완벽하게 입력하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풀 수가 없다”라고 하시며 축복가정부인 40일 수련은 하나님께서 축복가정별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생활 내용을 기억하시고 천운을 접붙여 주시는 의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23차 축복가정 부인40일 특별수련과 102차 40일 수련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아직 참석치 못한 축복가정 부인들과 일반 식구님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2차 청평 40일 수련 및 제23차 축복가정부인 40일 특별수련 일정

 수련 기간

참석대상

2006년 1월 14일~2006월 2월 22일

미 참석한 축복가정부인, 일반 식구

* 일반 40일 수련회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식구님도 같은 기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 부인이 승화한 가정은 남편 또는 직계자녀, 믿음의 자녀가 대신 참석하시면 됩니다.    

2. 훈독교재 : 삼색 원리강론, 참부모, 축복가정과 이상천국(1), 아버지의 기도(참석하는 월별로)

3. 준비사항 : 세면도구, 흰티셔츠(3장 이상), 찬송용 바지, 운동화, 개인상비약, 우산 및 우비, 증명사진 1장, 정장, 예복 및 축복반지(조상축복식에 참석할 식구님에 한함)

4. 수련회비 : 60만원

5. 주의사항

   1) 주말 수련이 있는 토요일 오후 5시까지 한국사무실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40일 수련이 시작된 후 15일 이내까지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일반 40일 수련은 어린 자녀와 동반하여 참석할 수 없습니다만,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의 자녀가 보호자와 동반 참석할 경우는 담당강사와 상담을 하시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3) 임산부와 개인 사정이 있는 식구님은 담당 강사(031-589-7189)와 먼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4) 임산부는 임신 5~6개월(안정기)에 참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너무 이르거나  늦게  되면 유산 및 조기 출산의 우려가 있습니다)

   5) 찬송 시 먼지가 나지 않는 바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제71차 40일 수련회부터 40일 수련생도 조상해원을 신청할 경우, 매 7대마다 2일 수련 접수비(25,000원) 납부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단, 조상축복식의 경우는 대수에 관계없이 수련 접수비 25,000원임)

   7) 정신적(영적)으로 이상이 있는 식구님은 청심병원 정신과(031-589-4300)로 문의하시거나 담당 강사(031-589-7189)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수련원에 무단 입소하실 경우 귀가 조치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해외에서 오시는 식구님께서는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신 후 참석하십시오.

6. 제24차 축복가정부인 40일 수련도 모든 축복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2006년 2월 25일~4월 5일). 제103차 청평 40일 수련도 같은 기간에 진행됩니다.

7. 문의사항 : Tel) 031-589-7130/ Fax)031-854-4336/
                      E-mail)cpkr_office@cheongshim.com(수련, 헌금 각종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