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10월 수련회 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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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6-08-16 조회21,96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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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0월 1박2일 수련 일정안내
2006년 10월
중 천주청평수련원에서 실시할 예정인 1박2일 수련회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은127~133대 조상해원식과 120~126대(1-126대) 조상축복식을 실시합니다. 조상해원을
하기 위해서는 21일 정성조건(조식금식 또는 50배 경배)을 세워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계매칭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때 기성가정 승화상대자 수련회도 함께 있습니다.
1.
1박2일 수련 일정안내
일 정 |
조상해원식 |
비 고 |
11일(수)~12일(목) |
직계/모계 127~133대 |
평일수련회 |
14일(토)~15일(일) |
직계/모계 127~133대 |
|
21일(토)~22일(일) |
직계/모계 127~133대 |
조상축복식(1~126대) |
28일(토)~29일(일) |
직계/모계
1~133대 |
제800차
청평특별수련 기념 |
-승화한
축복 2세, 3세의 해원는 미혼, 기혼 구분없이 방계에 준한 해원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수련회 마다 직계조상은 한 단계(7대)씩 해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계와
친할머니 직계(부의 모계), 외할머니 직계(모의 모계)는 직계를 해원한 대수까지
언제든 해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추가단계해원식을 신청하시면 접수비가 추가됩
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 조상축복식(1~126대) 일정안내
1~126대 조상축복식은 2006년 10월에 시작되며, 2007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매월 1회 실시될 예정입니다. 1~126대까지 조상해원을 하시고 해원헌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100일이 지난 조상님들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손들이 매월 셋째 주말에 있는 조상축복식에 참석할 때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02년 7월부터는 축복을 받고 절대선령이 된 조상들이 천주청평수련원의 조상해원 찬양시간에 직접 후손들에게 찾아와 영분립 역사를 돕게 되었습니다(조상축복식을 하지 않으신 식구님께는 기존의 천사가 역사합니다).
1.일정 |
2006년 10월 21일(토) 오후 6시 ~ 22일(일) |
2.참석 |
① 직계/모계 1~7대 해원헌금(70만원)을 완납하신 날로부터 100일이 지난 식구님 ② 8~126대 조상해원을 하시고 해원헌금(각 7대마다 5만원 이상)을 완납하신 날로부터 100일이 지난 식구님 |
3.준비물 |
예복(흰 장갑, 흰 양말 지참), 축복 반지(현재 사용 중인 것도 가능) *축복헌금 (7대마다 5만원 이상) |
4.주의 |
조상축복식은 조상해원식에 참석한 식구님 본인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조상축복 8대부터 7대씩
하실 때는 5만원 이상의 축복헌금이
필요합니다.
-2003년 8월부터 시행
3. 본전성지 건축헌금 완납자 사진촬영
본전성지 건축헌금을 완납하신 식구님에 한해서 대모님과 함께 기념촬영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진촬영을 희망하시는 식구님께서는 정장을 준비하셔서 가족과 함께 1박2일 수련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1박2일 접수시 ‘본전성지 기념사진 촬영신청서’ 작성(지하 2층 접수처)
*신청대상-본전성지 건축헌금 완납한 식구
*촬영시간-신청서를 접수한 식구님에 한해서 일요일 12시경(조상해원 찬양을 마친 후)
*기념품 수령안내-추후 공문을 통해 수령 일정 안내(수령시 수령증 제출 요망)
4. 영육계매칭수련회(기성가정 승화 상대자 수련회)
1) 일시: 제1차 2006년 10월 28일(토) ~ 10월 29일(일)
제2차 2006년 11월 11일(토) ~ 11월 12일(일)
2) 참가대상자:
① 지금까지 독신축복식(위성중계 참석포함)에 참석한 후 아직 영육계 축복을 받지 않은 식구
② 49세 이상이며, 성주를 마신 식구님 가운데
- 목회자의 축도를 받은 자(예비축복으로 머물고 있는 식구는 목회자의 축도를 반드시 받을 것)
-
앞으로 영인과 영육계축복을 받은 후에도, 3일행사와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예배생활과
기도생활 등)을 할 수 있는
분.
(단, 이 신앙기준에 관해서는
소속교회의 목회자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3)
기성가정 승화 상대자 수련회 참가대상자:
축복식
참석 후 성별기간 중에 상대가 승화한 기성가정
-
질병 혹은 고령으로 인하여 본인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직계 후손, 믿음의 부모나
자녀,
아니면 책임자가 본인의
사진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단 참석자 1명에 대하여
대리자는
1명입니다.(한 사람이 복수의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 대리자는 자신의 조상해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수련회 참가 헌금 : 25,000원
5) 해원헌금
12만원:
돌아가신 배우자(영인)을 해원해 드려야 합니다. 단, 이미 돌아가신 배우자를
해원해 드리고 12만원을 완납한 경우는 필요없습니다.
또한 후손이 7대 조상해원을
통해서 이미
배우자를 해원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원헌금 70만원을 완납한 경우는
필요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70만원을 완납하거나, 그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12만원의
헌금이 필요합니다.(이 경우는 1~7대 해원헌금과 별도의 헌금이 됩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영인과 매칭을 받을 사람도 12만원의 헌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돌아가신 배우자가 복수일 경우는 모두 해원해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6) 준비물
감사헌금,
대리자가 참석할 경우 본인의 사진(5×6사이즈 이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타계한 배우자의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5. 헌금계좌 안내
1)조상해원 헌금 안내
계좌번호 |
농협 |
받는사람 |
하영호 |
①송금 후 다음 사항을 수련원 팩스(또는 전화)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알려주실 사항: 소속교회, 이름, 가정, 금액, 전화번호, 조상해원 한 식구님의 이름
2)본전성지 헌금 안내
계좌번호 |
외환은행 |
받는사람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
①송금 후 다음 사항을 수련원에 팩스(또는 전화)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알려주실 사항: 소속교회, 송금자 이름, 가정, 금액, 전화번호, 주체(남편), 대상(부인) 이름
③일본식구인 경우 이름을 한자로 반드시 정자(正字)로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3)각종 수련비 및 용돈 송금 안내
계좌번호 |
우리은행 |
받는사람 |
김진철 |
①송금 후 다음 사항을 수련원 팩스(또는 전화)로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알려주실 사항: 송금자 이름, 가정, 교회, 금액, 전화번호, 수취인 이름
※ 문의사항
Tel : 031-589-7000, 7130 / Fax : 031-584-4336
E-mail : cpkr_office@cheongsh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