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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 미혼자 영인축복식 추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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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7-04 조회3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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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일부수정)

‘1세 미혼자 영인축복식’ 추가 실시 안내

 

 

청평 특별 수련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세 미혼자 영인축복식’에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 식구님들을 위해 9월 19일-20일에 미혼자 영인축복식이 추가로 실시됩니다.

 

1세 미혼자 영인축복식에 참석을 원하는 식구님께서는 정해진 날까지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1세 미혼자 영인축복식’ 추가 일정 (조상축복식과 함께 거행)

    1) 9월 19일(토) - 20일(일) 2일수련

  ※ 참석예약 접수는 9월 14일(월)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참석대상자 : 방계해원 영인 중 1세 미혼자를 해원하신 분

  1) 약혼대상자: 사망한 미혼 영인의 생일이 1993년 6월 21일 이전이며, 해원을 한 날이 2009년 2월 28일 이전의 영인

  2) 2003년 1월까지는 직계 7대 조상해원을 접수하실 때, 식구님께서 접수카드에 ‘미혼으로 사망한 직계의 형제자매와 축복2세가 아닌 자녀’ 의 이름 또는 관계를 기입한 영인들은 정해진 해원헌금 없이 각자가 정심원에 감사헌금을 봉헌함으로써 해원 되어졌습니다.

  3) 이렇게 해원된 영인을 이번 ‘1세 미혼자 영인축복식’에 접수하기 위해서는 영인 1인당 ‘12수의 해원헌금’을 완납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해원헌금은 영인의 국적에 따라 ‘한국 국적은 12만원’이며, 그 외 국적의 영인은 수련원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영인축복식의 접수 시에는 축복을 받는 영인의 이름을 반드시 기입하셔야 됩니다. 이름이 없는 영인 또는 이름을 모르는 영인에게는 이름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5) 영인을 해원해 준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이나 친족이 대신 참가 가능합니다.(만 18세 이상) 가족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는 영인의 부모나 교회책임자가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영인을 해원해 준 사람을 대신해 대리자로 참석하시는 분은 지상인 1명당 지상인 1명의 대리가 가능합니다. 지상인 한 사람이 다수의 지상인을 대리로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3. 준비물

  1) 참가자의 축복반지 및 예복 1벌(영인의 반지 및 예복은 필요하지 않음)

  2) 특별 축복감사헌금 : 영인의 국적이 한국인 경우는 5만원, 일본인 경우는 1만엔,  그 외 국적은 수련원으로 문의 바람

  3) 1세 미혼자 영인축복식 참석을 희망하는 식구님은 반드시 참석카드 (첨부파일)를 작성하여 팩스(또는 E 메일)로 정해진 기일 내에 예약 접수를 하셔야 영인축복식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팩스를 이용하시는 식구님은 팩스를 보내신 후 확인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4. 자세한 문의

   1) 전      화:  031) 589-7130~3(한국어), 589-7179(영어), 589-7131(중국어)

   2) 팩      스:  031) 584-4336

   3) e-mail:  수련, 헌금 각종 문의(한국) : cpkr@cheongshim.com

             수련, 헌금 각종 문의(서구) : treeofblessing@hotmail.com

   4) 홈페이지:  www.cheongpye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