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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입적 21일 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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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2-11 조회20,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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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차 입적을 위한 축복가정부인 21일 특별수련회

 

-하늘의 크신 은혜로 ‘입적을 위한 축복가정부인 21일 특별수련회’ 일정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알려드립니다.

-천일국 축복가정 새출발 특별수련을 받고 천일국 축복가정 새출발 성주식에 참석을 하였어도 ‘입적을 위한 축복가정부인 21일 특별수련회’ 및 ‘삼시대 대전환 사위기대 입적통일축복식’에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입적축복을 이미 받은 가정도 그때 당시에 임신하고 있었던 자녀 또는 입적축복 후에 탄생한 2세 및 3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는 입적축복식에 참석하고 성주를 마셔야 합니다.

 


 

1. 일정: 3월 14일(토) 오후 6시 ~ 4월 3일(금) 12시

2. 대상자: ① 축복가정부인 21일 특별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축복가정부인

                  ② 영육계 축복가정 부인

                 (단, 노약자는 가정국 허락 하에 대리 참가 가능함: 딸, 며느리, 믿음의 딸)

3. 장소: 천주청평수련원

4. 수련비: $1,000 (당일 환율 적용-약 130만원 전후)

5. 훈독교재: 삼색 원리강론, 평화훈경(또는 평화훈경)

6. 준비물: 정장, 흰색 T셔츠, 우의, 세면도구, 상비약감사헌금, FM라디오(외국식구)

7. 주의사항

 ①아이를 데리고 수련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단, 부득이한 경우 상담요망).

 ②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상담요망).

 ③ 임신초기(3개월까지)에는 수련참가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고령자, 병약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⑤ 3월 19일까지 입소하시면 제43차 입적축복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단, 입적축복수련 2박3일 수련 기간은 제외하고 21일 동안 수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입적 21일 축복가정부인 수련생 및 2일 수련에 참석하시는 모든 식구님은 입적축복식이 있는 2일 수련 기간 중 참부모님의 특별하신 은사로 추가조상해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조상해원을 신청하시는 수련생은 추가접수비(매 7대 마다 25,000원)와 조상해원헌금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43차 삼시대 대전환 사위기대 입적통일축복식(2009.4.3~5)  
 
→자세히 보기

 

※ 자세한 문의

전 화 : 031-589-7100, 7130
팩스: 031-584-4336
E-mail: cpkr_office@cheongshim.com(한국), cpintl_office@yahoo.com(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