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효정천보 40일 특별수련회 및 마음몸통일 영성수련(참가정 회복 영성수련회) 수련비환불 규정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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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6-02-02 조회12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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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천보 40일 특별수련회 및 마음몸통일 영성수련
(참가정 회복 영성수련회)
수련비환불 규정 변경’ 안내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3월 1일부터 ’수련비 환불 규정‘이 아래 내용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아 래 -
1. 수련비 환불 기준
가. 효정천보 40일 특별수련회
1) 40일수련
- 1일차~21일차의 환불기준: 참여일수 제외, 잔여일 기준 일할 환불
- 22일차~40일차의 환불기준: 환불 불가
2) 21일수련
- 1일차~11일차의 환불기준: 참여일수 제외, 잔여일 기준 일할 환불
- 12일차~21일차의 환불기준: 환불 불가
3) 14일수련
- 1일차~7일차의 환불기준: 참여일수 제외, 잔여일 기준 일할 환불
- 8일차~14일차의 환불기준: 환불 불가
나. 마음몸통일 영성수련회 및 참가정 회복 영성수련회
- 환불 불가
- 단 부득이 참여를 못 할 경우, 다음 차수에 수련비 이관 가능.
2. 문의사항 (운영시간 09:00~18:00)
가. 전화: (수련 일정 문의)031-589-7130 / (접수 문의)031-589-7050
나. 카카오톡: ‘HJ천주천보수련원한국접수처‘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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