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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육계 약혼수련(기성가정 성화상대자 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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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2-21 조회21,779

본문

2012년 영육계 약혼 수련회

기성가정 성화 상대자 수련회

 

참부모님께서는 영육계축복의 은혜와 가치를 지상의 배우자와 영계에 간 배우자가 참부모님의 축복을 통해 영원한 축복가정이 되어 부부로 같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육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육계 약혼수련회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2012년 영육계 약혼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실시될 예정이오니 아직 참석하지 못한 식구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2012년 영육계 약혼수련회 일정

  제5: 119() ~ 1110()

  제6: 127() ~ 128()

. 영육계 약혼수련회 참석 대상자

1) 지금까지 독신축복식에 참석한 이후 아직 영육계 축복을 받지 않은 식구

2) 48세 이상으로 성주를 마신 식구 가운데

) 목회자 축도를 받은 식구(예비축복으로 머물고 있는 식구는 목회자 축도를 반드시 받을 것)

) 앞으로 영인과 영육계 축복을 받은 후에도, 3일행사와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예배생활과 기도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식구 (, 신앙기준에 관해서는 소속교회 목회자의 판단에 따름)

3) 기성가정 성화 상대자 수련회 참석 대상자

) 기성가정으로 축복식 참석 후 3일행사 전 상대자가 성화한 가정

4) 장애(신체/정신)가 있어 축복결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식구에 한해 만48세 이하더라도 영육계 축복이 가능합니다.

. 수련회비

1) 해원헌금 12만원 (이미 해원이 된 경우는 해원헌금 필요 없음)

2) 접수비 25,000(대리참석자는 추가로 접수비 필요)

. 준비물: 지상인의 사진 (대리자가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하며, 타계한 영인의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 주의사항

1) 질병 혹은 고령으로 본인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는 직계후손, 며느리, 믿음의 부모나 자녀, 아니면 교회책임자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으며, 약혼할 지상인의 사진을 가지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2) 대리참석자는 한명에 한해 대리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리자 한명이 두명이상을 대리로 참석할 수 없습니다.)

3) 대리참석자도 자신의 조상해원을 할 수 있습니다.

4) 영육계 약혼수련회에 참가한 식구는 2012년에 예정되어 있는 영육계 축복식에 참석한 후에, 그 날로부터 40일 후에 실시될 영육계 가정출발수련회에 참가하면 가정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

1) 전 화 : 031) 589-7130~3(한국어), 589-7079(영어)

2) 팩 스 : 031) 584-4336

3) e-mail :

) 수련, 헌금 각종 문의(한국): cpkr@cheongshim.com

) 수련, 헌금 각종 문의(International Office): treeofblessing@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