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차 입적 부인 21일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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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11-03 조회21,64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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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입적을 위한 축복가정 부인 21일특별수련회
천지인참부모님께서는 모든 축복가정들에게 ‘결혼축복’(교회기준 축복)을 통해 원죄를 청산하고, 이후 각 가정이 ‘사위기대 입적축복’(국가기준 축복)을 통해 사위기대를 이루고 입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천지인참부모님께서는 이미 ‘천지인 부모님 천일국 개문 축복성혼식’(2003. 음1.6)과 ‘10·14 참부모님 천주축복식’(2009.10.14.)을 통해 ‘세계축복’과 ‘천주축복’의 기준을 각각 세워주시고 ‘천일국 기원절 입적축복식’(천일국 원년 천력1.13)을 거행하심으로써 축복의 이상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런 승리적 섭리기대 위에 참부모님께서는 전 세계 모든 축복가정들에게도 ‘세계축복’과 ‘천주축복’의 은혜를 주시고자 ‘천일국 기원절 성주식’을 허락해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기준의 축복인 ‘사위기대 입적축복식’은 시대의 변천에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하는 귀한 축복이며, 은총입니다.
따라서 흥진님 대모님께서는 ‘사위기대 입적축복식’을 참석하지 않은 채 ‘천일국 기원절 입적축복식’에 참석한 축복가정들 뿐만 아니라 기원절 이후에 전도되어 결혼축복을 받은 식구들에게 ‘부인 21일수련회’, ‘남편 8일수련회’, ‘사위기대 입적축복식’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식구들이 계속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에 ‘제58차 입적을 위한 축복가정 부인 21일특별수련회’ 일정이 아래와 같으니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58차 입적을 위한 축복가정 부인 21일특별수련회
1) 일정 : 2013년 11월 9일(토) 오후 7시 ~ 2013년 11월 29일(금) 12시
※11월 14일(목)까지 입소하시면 제58차 입적축복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단, 입적축복수련 2박3일 수련기간은 제외하고 21일 동안 수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2) 대상자
가) 축복가정 부인 21일특별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한 축복가정 부인
나) 영육계 축복가정 부인(노약자는 대리 참석 가능함: 딸, 며느리, 믿음의 딸)
3) 장소 : 천주청평수련원
4) 수련비 : 1,000달러(당일 환율 적용, 원화 / 엔화도 사용 가능)
5) 훈독교재 : 삼색 원리강론, 평화신경
6) 준비물 : 정장, 흰색T셔츠, 우의, 세면도구, 감사헌금, FM라디오(외국식구)
7) 주의사항
가) 아이를 데리고 수련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상담요망)
다) 임신초기(14주까지)에는 수련참가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라) 고령자, 병약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58차 삼시대 대전환 사위기대 입적 통일축복식(2박3일)
다. 자세한 문의
1) 전 화 : 031) 589-7130-3(한국어), 589-7179(영어)
2) 팩 스 : 031) 584-4336
3) e-mail
가) 수련, 헌금 각종 문의(한국) : cpkr@cheongshim.com
나) 수련, 헌금 각종 문의(국제) : treeofblessi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