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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영육계 축복'을 받기 위한 '영육계 약혼수련회’ 참가 대상자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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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03 조회3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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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육계 축복'을 받기 위한 '영육계 약혼수련회’ 참가 대상자 기준 변경 안내

‘영육계 축복'을 받기 위한 '영육계 약혼수련회’ 참가 대상자 기준 변경 안내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천주청평수련원에서는 금년에도 ‘영육계 축복식’과 전 단계 수련인 ‘영육계 약혼수련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세계본부 가정국’에서 2017년에 변경된 ‘축복행정 국제규정’에 따라 ‘영육계축복식’을 받기 위한 전 단계인 ‘영육계 약혼수련회’의 참가대상자 기준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변경 내용
변경 전
1. ‘영육계 축복’을 받기 위한 ‘영육계 약혼수련회’ 참가 대상자
가. 지금까지 ‘독신 축복식’에 참가(위성 중계 참가 포함)한 분으로 만 48세 이상.
나. 만 48세 이상이며, 성주를 마신 사람 가운데
1) 목회자의 축도를 받아야 할 것(예비 축복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목회자의 축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영인과 영육계 축복을 받은 후에 3일행사 및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예배 생활과 기도생활 등)을 할 수 있는 분. 단, 신앙기준에 관하여는 소속교회 목회자가 책임을 지고 판단한다.)
다. 장애(신체, 정신)가 있고 축복결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식구에 한해 만 48세 이하라 하더라도 영육계 축복이 가능하다.(그러나 연령 이외의 위의 항목 나-1), 2)에 해당하는 자.

변경 후
1. ‘영육계 축복’을 받기 위한 ‘영육계 약혼수련회’ 참가 대상자
가.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예외사항>
※ 중병(重病)등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지상에서의 축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 48세 이상으로 본부 가정교육국의 확인 후 참가 가능함.
※ 심한 장애(신체, 정신)가 있는 본인 또는 가족이 간절하게 축복을 원하는 경우 본부 가정교육국의 허가가 있으면, 만 48세 미만에서도 ‘영육계 축복’이 가능함.
나. 대상
1) 지금까지 독신 축복식에 참가한 후 목회자에 의한 ‘영육계축복’을 위한 연결의 기도를 받은 사람(사별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축복을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 또한, 지금까지 평생 독신 또는 일반결혼 후 이혼하고 앞으로 지상인가의 축복을 받는 것이 곤란한 사람이 ‘독신 축복’을 받을 수 있음)
2) 축복이 정리 처리된 후, 지상인과 다시 축복을 받는 것이 곤란한 사람
(단, 기본적으로 축복자녀와 축복을 받을 자녀 또는 받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 함.)
다. 신앙기준
영인과 ‘영육계축복’을 받은 후, 3일행사 그리고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예배 생활과 기도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사람. 단, 이 신앙의 기준에 관해서는 소속교회 목회자가 책임을 가지고 판단한다.

나. 변경 내용 실시일:2017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육계 약혼수련’에 참가한 식구라면 새로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육계 축복식’에 참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