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영육계 축복'을 받기 위한 '영육계 약혼수련회’ 참가 대상자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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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4-03 조회33,230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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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육계 축복'을 받기 위한 '영육계 약혼수련회’ 참가 대상자 기준 변경 안내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천주청평수련원에서는 금년에도 ‘영육계 축복식’과 전 단계 수련인 ‘영육계 약혼수련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세계본부 가정국’에서 2017년에 변경된 ‘축복행정 국제규정’에 따라 ‘영육계축복식’을 받기 위한 전 단계인 ‘영육계 약혼수련회’의 참가대상자 기준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천주청평수련원에서는 금년에도 ‘영육계 축복식’과 전 단계 수련인 ‘영육계 약혼수련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세계본부 가정국’에서 2017년에 변경된 ‘축복행정 국제규정’에 따라 ‘영육계축복식’을 받기 위한 전 단계인 ‘영육계 약혼수련회’의 참가대상자 기준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변경 내용
변경 전 |
1. ‘영육계 축복’을 받기 위한 ‘영육계 약혼수련회’ 참가 대상자
가. 지금까지 ‘독신 축복식’에 참가(위성 중계 참가 포함)한 분으로 만 48세 이상.
나. 만 48세 이상이며, 성주를 마신 사람 가운데
1) 목회자의 축도를 받아야 할 것(예비 축복에 머물고 있는 사람은 목회자의 축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영인과 영육계 축복을 받은 후에 3일행사 및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예배 생활과 기도생활 등)을 할 수 있는 분. 단, 신앙기준에 관하여는 소속교회 목회자가 책임을 지고 판단한다.)
다. 장애(신체, 정신)가 있고 축복결혼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식구에 한해 만 48세 이하라 하더라도 영육계 축복이 가능하다.(그러나 연령 이외의 위의 항목 나-1), 2)에 해당하는 자. |
변경 후 |
1. ‘영육계 축복’을 받기 위한 ‘영육계 약혼수련회’ 참가 대상자
가.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
<예외사항>
※ 중병(重病)등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 있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지상에서의 축복이 어려운 경우에는 만 48세 이상으로 본부 가정교육국의 확인 후 참가 가능함.
※ 심한 장애(신체, 정신)가 있는 본인 또는 가족이 간절하게 축복을 원하는 경우 본부 가정교육국의 허가가 있으면, 만 48세 미만에서도 ‘영육계 축복’이 가능함.
나. 대상
1) 지금까지 독신 축복식에 참가한 후 목회자에 의한 ‘영육계축복’을 위한 연결의 기도를 받은 사람(사별한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축복을 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 또한, 지금까지 평생 독신 또는 일반결혼 후 이혼하고 앞으로 지상인가의 축복을 받는 것이 곤란한 사람이 ‘독신 축복’을 받을 수 있음)
2) 축복이 정리 처리된 후, 지상인과 다시 축복을 받는 것이 곤란한 사람
(단, 기본적으로 축복자녀와 축복을 받을 자녀 또는 받은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 함.) 다. 신앙기준
영인과 ‘영육계축복’을 받은 후, 3일행사 그리고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예배 생활과 기도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사람. 단, 이 신앙의 기준에 관해서는 소속교회 목회자가 책임을 가지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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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 내용 실시일:2017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육계 약혼수련’에 참가한 식구라면 새로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육계 축복식’에 참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