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세 미혼자 영인축복식’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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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4-12 조회23,051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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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2003년 1월 2일 ‘애승일’ 경배식에서 참부모님께서 “직계 조상해원을 하면서 형제 중 1세 미혼자(또는 직계 자녀), 방계 미혼자 해원식을 할 경우, 그 미혼자의 영인축복식을 따로 해주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3. 또한, 2018년 3월 24일 천지인참부모님께서는 “금년 천력 7월 17일에 거행하는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6주년기념 효정축복식‘때 1세 미혼영인축복식을 함께 실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2018 1세 미혼자 영인축복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2018년 8월 26일 일요일 ~ 27일 월요일
※ 2018년 5월 11일 ~ 12일 수련까지 방계해원을 하시면 미혼 영인축복이 가능합니다.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6주년 기념 효정천주축복식”과 함께 “조상축복식”, “1세 미혼영인축복식”을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나. 대상자
구분 | 내용 |
참가대상자(신청자) | 1세 영인을 해원하신 분 가운데 미혼자를 해원한 분 |
약혼대상자(영인) 1), 2)의 조건을 모두 충복한 경우 |
1. 지상인 연령으로 축복 예정일에 만 16세 이상의 영인
* 영인 생일: 2002년 8월 26일 이전
2. 방계 해원을 한 지 100일이 지난 영인
※ 이름이 없이 신청한 경우(예-조카, 삼촌 등) 이름을 꼭 지어주서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접수 전 미리 통보) |
다. 준비물
1) 참가자의 축복반지 및 예복 1벌(영인의 예복과 반지는 필요하지 않음)
2) 축복 감사헌금(접수 시 납부)
※ 헌금 기준은 영인의 국적입니다.
※ 한국을 제외한 영인은 “원화”로 낼 경우 “환율기준”의 금액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기준(12만원)으로 해원을 해준 일본국적 미혼 영인도 “1세 미혼자 축복식 헌금”은 1만엔(일본기준)입니다.
한국 | 일본 | 1그룹 | 2그룹 | 3그룹 | 4그룹 | 5그룹 | |
헌금기준 | 5만원 | 1만엔 | 70달러 | 50달러 | 25달러 | 10달러 | 5달러 |
환율기준 | 12만원 | 7만원 | 5만원 | 2만5천원 | 1만원 | 5천원 |
라. 주의사항
1) 특별은사로 인해 신청자의 직계 1~7대 해원헌금이 미납이어도 “미혼 영인축복식”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방계 미혼 영인의 해원헌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축복 접수 시 해원헌금을 완납하시면 축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영인을 해원 해준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이나 친족, 소속교회 목회자가 대신 참가 가능합니다.(만 18세 이상)
4)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을 제외한 3명 식구의 영인축복식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대리 신청 시, 식구 각각의 접수용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인과 다른 가족이 신청한 내역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접수 전 미리 확인 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는 접수용지를 미리 작성하여 주시면 빠른 접수가 가능합니다.(자세한 접수 방법은 추 후 공문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 자세한 문의
1) 전 화 : 031) 589-7130(1층 사무실), 7050~2(지하접수처)
2) 팩 스 : 031) 584-4336
3) e-mail: cpkr@cheongsh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