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0년 영육계 축복수련(약혼,축복,가정출발)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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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16 조회27,843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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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영육계 축복의 은혜와 가치를 ‘지상의 배우자와 영계에 간 배우자가 참부모님의 축복을 통해 영원한 축복가정이 되어 부부로 같이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육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1)영육계 약혼식 2)영육계 축복식 3)영육계 가정출발수련 총 3회의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2020년 영육계축복수련이 아래와 같이 실시될 예정이오니 아직 참석하지 못한 식구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2020년 영육계 약혼수련회 일정
영육계 약혼수련회 | 1차: 3월 7일(토) ~ 8일(일) 중지 2차: 3월 27일(금) ~ 28일(토) 중지 3차: 6월 26일(금) ~ 27일(토) 4차: 7월 4일(토) ~ 5일(일) 5차: 11월 27일(금) ~ 28일(토) 6차: 12월 5일(토) ~ 6일(일) |
영육계 축복식 | 1차: 4월 18일(토) ~ 19일(일) 2차: 7월 18일(토) ~ 19일(일) 3차: 11월 21일(토) ~ 22일(일) 대상: 영육계 약혼수련회에 참석하고 100일이 지난 식구 |
영육계 가정출발수련회 | 1차: 1월 4일(토) ~ 5일(일) 2차: 1월 10일(금) ~ 11일(토) 3차: 6월 6일(토) ~ 7일(일) 4차: 6월 12일(금) ~ 13일(토) 5차: 9월 11일(금) ~ 12일(토) 6차: 9월 25일(금) ~ 26일(토) 대상: 영육계 축복식에 참석하고 40일이 지난 식구 |
4. 영육계 약혼수련회:
가. 대상: ‘독신축복식’에 참석한 후 아직 영육계축복을 받지 않은 식구
나. 만60세 이상으로 성주를 마신 식구 가운데
다. 목회자 축도를 받은 식구(예비축복으로 머물고 있는 식구는 목회자 축도를 반드시 받을 것)
라. 앞으로 영인과 영육계 축복을 받은 후에도, 3일행사와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예배생활과 기도생활 등)을 할 수 있는 식구 (단, 신앙기준에 관해서는 소속교회 목회자의 판단에 따름)
마. 기성가정 성화 상대자 수련회 참석 대상자*기성가정으로 축복을 받았으나, 3일행사 전에 배우자가 성화한 가정
바. 수련회비
1) 해원헌금 12만원(이미 해원이 된 경우는 해원헌금 필요 없음)
2) 접수비 30,000원(대리참석자는 추가로 접수비 필요)
사. 준비물: 지상인의 사진(대리자가 참석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하며, 타계한 영인의 사진은 필요 없습니다), 라디오(약혼식은 일본어로 진행되므로 한국식구는 라디오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영육계 축복식
가. 대상: “영육계 약혼수련회”에 참석하고 100일이 지난 식구
니. 헌금: 12만원
다. 준비물: 본인(대리참석자)의 예복 1벌(흰색 장갑, 양말 포함), 축복반지 1개, 감사헌금, FM라디오(외국식구)
구분 | 축복반지 | 예복 | 접수비 |
본인이 참석하는 경우 |
본인 축복반지 1개 |
본인 예복 1벌 |
30,000원 |
대리자가 참석하는 경우 (8*10 이상 지상인 사진) |
대리 참석자의 축복반지 1개 | 대리 참석자의 예복 1벌 |
본인: 30,000원 대리자: 30,000원 |
라. 대리자가 참석한 경우의 성주식: 대리자가 손가락에 성주를 묻혀 지상인의 사진에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영인이 나머지 성주를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조건이기 때문에 영육계 축복식 후에 한국사무실에서 성주를 받아 지상인에게 직접 마시게 해야 됩니다.
4. 영육계 가정출발 수련
가. 대상: “영육계 축복식”에 참석하고 40일이 지난 식구
1) 대리자가 축복식에 참가한 경우, 식구가 성주를 마시고 40일이 지난 식구
2) 기성가정으로써 3일행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영육계 약혼식”에 참석한 후 140일이 지난 식구
나. 준비물
1) 접수비: 3만원(대리참석자 별도 3만원)
2) 라디오(약혼식은 일본어로 진행되므로 한국식구는 라디오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5. 주의사항
가. 수련원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접수용지를 미리 작성해서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나. 질병 혹은 고령으로 본인이 참석할 수 없을 경우는 직계후손, 며느리, 믿음의 부모나 자녀, 아니면 교회책임자가 대리로 참석할 수 있으며, 약혼할 지상인의 사진을 가지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다. 대리참석자는 1명이 1명의 대리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대리자 한 명이 두 명이상을 대리로 참석할 수 없습니다.)
라. 대리참석자도 자신의 조상해원을 할 수 있습니다.
6. 자세한 문의
가. 전 화: 031) 589-7130 (AM 9:00 ~ PM 5:00)
나. 팩 스: 031) 584-4336
다. e-mail: cpkr@cheongshim.com
라. 카카오톡: @청평수련원_cpkr
나. 팩 스: 031) 584-4336
다. e-mail: cpkr@cheongshim.com
라. 카카오톡: @청평수련원_cp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