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2020년 1세 미혼영인축복식’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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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7-14 조회23,45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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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003년 1월 2일 ‘애승일’ 경배식에서 참부모님께서 “직계 조상해원을 하면서 형제 중 1세 미혼자(또는 직계 자녀), 방계 미혼자 해원식을 할 경우, 그 미혼자의 영인축복식을 따로 해주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9월에 거행되는 “문선명 천지인참부모님 천주성화 8주년기념 효정천보 특별대역사”에 맞추어서 “2020년 1세 미혼영인축복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1.일시: 2020년 9월 3일 목요일
가. 2020년 5월 16일 ~ 17일 수련까지 방계해원을 하시면 해당 미혼영인축복 신청 가능합니다.
나. 미혼영인축복식 접수는 9월 대역사 접수 시 같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선명 천지인참부모 천주성화 8주년기념 효정천보 특별대역사”가 9월 3일부터 5일까지 거행될 예정이며, 3일(목요일)에 진행되는 “조상축복식”때 같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2.대상자
구분 | 내용 |
참가대상자 (신청자) |
1세 영인을 해원하신 분 가운데 미혼자를 해원한 분 |
약혼대상자(영인) 1),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1. 지상인 연령으로 축복 예정일에 만 16세 이상의 영인
*영인 생일: 2004년 9월 2일 이전 2. 방계 해원(헌금 완납)을 한 지 100일 이상 지난 영인
※ 이름이 없이 신청한 경우(예-조카, 삼촌 등) 이름을 꼭 지어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접수 전 미리 통보) |
가. 기혼/미혼의 구분의 예시
1) 결혼하고 이혼을 한 경우: 자녀가 있으면 기혼 / 자녀가 없으면 미혼
2) 혼인신고 없이 같이 산 경우: 부부로써 살았으면 기혼 / 단순 동거 미혼
* 미혼축복식은 축복가정의 가족(친척) 또는 직접관계가 있는 지인까지만 신청가능.
3.준비물
가. 참가자의 축복반지 및 예복 1벌(영인의 예복과 반지는 필요하지 않음)
나. 축복 감사헌금(접수 시 납부)
1) 헌금 기준은 영인의 국적입니다.
2) 한국을 제외한 영인은 “원화”로 낼 경우 “환율기준”의 금액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기준(12만원)으로 해원을 해준 일본국적 미혼 영인도 “1세 미혼자 축복식 헌금”은 1만엔(일본기준)입니다.
4.주의사항
가. 특별은사로 인해 신청자의 직계 1~7대 해원헌금이 미납이어도 “1세 미혼영인축복식”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방계 미혼 영인의 해원헌금이 완납되지 않은 경우, 축복 접수 시까지 미납금을 완납하시면 축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 영인을 해원 해준 사람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할 수 없는 경우는 가족이나 친족, 소속교회 목회자가 대신 참가 가능합니다.(만 18세 이상)
라.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을 제외한 3명 식구의 영인축복식만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 대리 신청 시, 식구 각각의 접수용지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인과 다른 가족이 신청한 내역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접수 전 미리 확인 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사.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는 접수용지를 미리 작성하여 주시면 빠른접수가 가능합니다.
(교회 단체 예약을 한 경우는 별도의 용지를 작성할 필요 없음)
(교회 단체 예약을 한 경우는 별도의 용지를 작성할 필요 없음)
5. 자세한 문의
가. 전 화: 031) 589-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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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mail: cpkr@cheongsh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