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축복 2세 3세 자녀 성화자 미혼영인 축복식' 일정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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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19 조회7,617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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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1999년 2월 천지인참부모님께서는 “지상에서 축복가정 2세, 3세로 태어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승화(성화)했던 자녀를 성장시켜 축복식을 해주어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2016년 4월에 천지인참부모님께서 “미혼자 영인축복식을 3년마다 천주청평수련원에서 실시하고, 약혼은 이기성 원장이 하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는 ‘축복 2세 3세 자녀 성화자 미혼영인 축복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성화한 2세 3세 자녀를 해원한 가정에서는 아래의 내용에 해당여부를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축복식 일시: 2023년 12월 16일(토)
나. 프로그램
12월 16일(토) 오전 | 12월 16일(토) 오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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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09:30: 집합(정장에 준하는 복장)
10:00: 개회식
- 말씀, 약혼자 발표
11:00: 양가 교류의 시간
12:00: 식사
|
13:00: 천보특별수련회
16:00: 축복자녀 성화자 미혼영인축복식
(조상축복식시간과 동일한 시간에 실시함)
17:00: 종료 예정
|
다. 대상 기준
1) 축복 2세 3세 자녀 성화자: 지상의 연령으로 만 16세 이상(성화한 자녀의 생일이 2007년 12월 15일 이전)이며, 해원을 한 지 2년 이상 경과한 미혼 영인(해원한 날짜가 2021년 12월 15일 이전)
2) 16세 이하로 성화한 경우, 부모가 2년 이상 ‘2세 3세 성화자 성초’로 정성을 들였어야 함.
3) 축복식 참가자: 기간 내에 ‘약혼 신청서’를 수련원에 제출하고, 수련원에서 “약혼이 성립되었다”라는 개별 통보를 받은 부모(부모 중 한 분은 꼭 참석)
라. 준비물
1 | 축복감사헌금 |
70만원(한국 소속)
|
2 | 예복 |
1. 성화한 자녀의 예복 1벌(성인 사이즈)
2. 참석하는 부모님의 예복(부모님은 예복을 입고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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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축복반지 |
성화한 자녀의 것 1개(부모의 축복반지를 대신 사용할 수도 있으나,
기념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 가족사진 |
성화한 자녀의 사진 등(양가 소개 시간에 있으면 좋습니다)
너무 어릴 때 성화하여 사진이 없는 경우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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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약혼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축복 2세 3세 성화자 미혼영인 축복식” 약혼신청서를 아래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E-mail주소: cpkr@cheongshim.com
2) 신청 마감: 2023년 11월 3일(제출 후 전화확인 요망)
3) 약혼이 성립되면 ‘약혼 성립’안내를 수련원에서 개별로 연락 후, ‘축복신청서‘를 보내 드립니다.(축복신청서 제출마감: 12월 2일, 제출 후 전화확인 요망)
4) 축복감사헌금은 12월 13일까지 예약 후 접수비와 함께 송금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약혼 신청은 했지만 약혼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1) 현재 남자 아이들의 성화자 숫자에 비해 여자 아이들의 성화자 숫자가 극히 적은 상황입니다. 참어머님께서는 이러한 사정을 아시고 2017년 8월 5일에 성화한 2세, 3세 남자가 있는 가정 가운데 ‘기성/독신/영육축복가정의 1세 미혼 여자 영인과의 축복을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경우에도 ”2세 가정“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2세끼리의 약혼을 받지 못할 경우, 1세 여자 미혼 영인과 축복을 받을 것을 원하는 가정은 약혼신청서에 ‘1세 미혼 영인과 축복 가능’이라는 항목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표시를 하지 않으시고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 3년 후의 축복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2세끼리의 약혼을 받지 못할 경우, 1세 여자 미혼 영인과 축복을 받을 것을 원하는 가정은 약혼신청서에 ‘1세 미혼 영인과 축복 가능’이라는 항목에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표시를 하지 않으시고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 3년 후의 축복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2) 또한, 기성/독신/영육축복가정 중 1세 미혼 여자(딸, 손녀)을 해원한 식구님께서는 2세 남자 영인과 축복을 원하시는 경우, 약혼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와 같은 조건이 있으니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세 미혼자 영인 ‘약혼 신청’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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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나이, 성별 |
영인의 나이가 지상의 나이로(살아 있다면) 만 16세 ~ 47세
(타계한 여자 영인의 생일이 197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15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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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해원날짜 |
영인을 해원한 날짜가 2023년 7월 25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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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자 및 대상 영인 |
기성축복가정의 1세 딸, 손녀
독신가정의 1세 딸, 손녀
영육가정의 1세 딸, 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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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축복헌금 |
70만원(2세 가정이 되므로 축복헌금 기준도 2세 기준이 됨)
|
● 약혼 신청 방법: ‘축복 2세 3세 성화자 미혼영인 축복식’ 약혼신청 방법과 같습니다.(신청 마감: 2023년 11월 3일)
사. 주의사항
1) 기본적으로 2세 3세를 해원한 부모가 약혼신청을 하고, 축복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모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 18세 이상의 가족, 또는 교회 책임자가 대리로 참석이 가능합니다.
2) 또한, 성화한 2세 3세의 영인에 대한 해원은 이미 하였으나, 현재 그 부모가 성화하였거나, 부모가 약혼신청을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는, 그 영인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식구님이 부모 대신 신청하여 축복시킬 수 있습니다.
3) 배우자가정에 대한 정보는 약혼식장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약혼이 성립된 후(신청서를 보낸 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운 축복식을 위하여 가족들과 신중하게 상의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간별 프로세스 안내
기간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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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까지 | 약혼신청서를 수련원에 제출 |
11월 3일~11월 17일 | 매칭 |
11월18일~11월24일 | 약혼 성립 전달 |
11월25일~12월2일 | 축복신청서를 수련원에 제출 |
12월2일~12월13일 | 축복헌금 납부 |
자. 자세한 문의(운영시간 09:00~18:00)
1) 전 화 : 031-589-7130
2) e-mail : cpkr@cheongshim.com
3) FAX: 031-584-4336
4). 카카오톡: ‘HJ천주천보수련원’ 검색
차. 첨부: ‘축복 2세 3세 자녀 성화자 미혼영인 축복식’ 약혼 신청서(2023년), 2,3세 미혼 영인축복 약혼식 신청서(미혼 1세 여자영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