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원 및 축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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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원 및 축복식

Q&A

해원 및 축복식 목록

  1. 모계/부의모/모의모 쪽 조상해원은 몇 대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까?

    모계/부의모/모의모 쪽 해원은 직계를 해원한 대수만큼 하실 수 있습니다. (직계를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함 / 또는 직계와 대수를 맞춰서 신청)

     

    예를 들면 직계를 70대까지 해원하고 모계는 21대까지 해원한 경우

    다음 수련회에서 직계 71~77대를 해원 신청하면 모계는 22~77대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계 해원와 같은 대수까지)

     

    조상해원 신청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 순위는 직계>모계>부의모/모의모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 효율적인 조상해원 조상축복 신청 방법 -

     

    조상해원/조상축복은 효율적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조상해원 : 조상해원은 [직계, 모계] 2줄기 해원은 같이 하고 또 [부의모, 모의모] 2줄기 해원을 같이 하는 게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원헌금 차이는 없지만 해원 신청으로 인한 접수비[수련비] 때문에) (조상축복을 생각하면 해원도 4줄기 맞춰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

     

    조상축복 : 조상축복은 [직계, 모계, 부의모, 모의모] 4줄기의 대수를 맞춰서 4줄기를 한번에 같이 축복 신청하는 게 효육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축복헌금 납부 방법 때문에)

     

    (update : 2024-05-09)

  2. 아버지가 양자인 경우, 자녀가 아버지의 의부 가계의 조상을 7대씩 해원/축복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양직계, 양모계 해원 / 어머니의 양직계, 양모계 해원)

    아버지의 의부와 의모의 가계(아버지의 양직계, 양모계)를 7대씩 해원할 수 있는 것은 양자인 아버지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의부와 의모의 가계(아버지의 양직계, 양모계)를 7대씩 해원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특별해원으로 아버지의 양부모님 등을 해원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양자일 경우 (양아버지/양어머니가 계실 경우) -

    조상해원 4줄기 이외에 양직계, 양모계라는 2줄기를 더 조상해원/조상축복 할 수 있습니다.

    양직계 -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1대, 양아버지의 친부모님을 2대로 하여 양아버지쪽 혈통 조상해원/조상축복

    양모계 - 양어머니의 친부모님을 1대로 하여 양어머니쪽 혈통 조상해원/축복

     

    양직계, 양모계는 사전접수로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꼭 수련원에서 직접 현장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update : 2024-05-09)

  3. 조상해원은 몇 대까지 할 수 있습니까?

    원하시는 단계만큼 조상해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접수비 완납)

     

     

    축복은 조상해원을 신청하고 100일 이상 지나고 조상축복식이 있는 효정천보특별수련회에서 원하시는 단계만큰 조상축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접수비 완납)

     

    (update : 2024-05-09)

  4. 직계 1대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직계 1대는 직계1~7대 해원을 신청한 식구의 친부모(낳아준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말합니다.

     

    (update : 2024-05-09)

  5. 꿈에 나온 사람(영인)을 해원할 수 있습니까?

    꿈에 나온 사람(영인)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영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해원을 신청한다고 해도 정확하게 그 사람(영인)을 해원할 수 있다고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을 보고함으로써 

     

    그 꿈에 나온 사람(영인)이나 혹은 그 꿈을 꾸게 된 원인과 연관되는 사람(영인)을 해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해원(중심영) 신청으로 언제, 어떤 꿈을 꿨을 때 나온 사람(영인)인지 기재하고 해원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update : 2024-05-10)

     

     

  6. 자동자를 해원할 수 있습니까?

    자동차 해원은 자동차 자체를 해원하거나 자동차를 성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동차 성별은 개인으로 또는 교회 목사님께 부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에 있는 영인을 해원하려고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해원(텃신)으로 신청하시면 되고 자동차 종류와 자동차 등록번호를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헌금은 텃신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 한국 기준

    일본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 일본 기준​ 

     

    (update : 2024-05-10)

     

     

  7. 반려동물 해원은 할 수 있습니까?

    하늘부모님은 우리들에게 반려동물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큰 슬픔을 줍니다.

     

    반려동물은 영인체가 없어 해원할 수는 없지만

     

    반려동물에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하늘부모님 품으로 안녕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중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update : 2024-05-10)

  8. 절대선한영인이 된 영인을 모시고 가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조상축복식을 마치고 40일이 지난 후에 절대선령이 된 조상님들은 후손의 집에 직접 찾아 가십니다.

     

    별도로 모시기 위하여 2일 수련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만 집에서 환영예배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 4월부터 변경)


    조상님 아닌 특별해원으로 해원되고 축복을 받고 절대선령이 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update : 2024-05-08)